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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7.23. 선고 2015고단24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5고단246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최민준(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법 죄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2:37 경 평택시 지산로 25 송탄터미널 부근 주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제한을 한 후 피해자 C(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가슴사이즈가 몇이냐, 니 처녀막은 괜찮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통보

1.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점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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