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50151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피고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본석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97,378원 및 그 중 247,473,008원에 대하여는 2017. 2. 14.부터, 60,824,370원에 대하여는 2018. 5.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297,378원 및 그 중 247,473,008원에 대하여는 2015. 3. 12.부터 2017. 2. 13.까지, 그 중 60,824,370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2018. 5. 24.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및 진행경과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4. 28. 피고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남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B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2009. 11. 20.경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0. 9. 1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3) 그 후 C는 2011. 3.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위와 같이 이루어진 변경계약을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기성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변경계약서> 제8조(용역비용의 기성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피고”는 “C”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C”가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청구한 경우에 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4) 피고는 2014. 12. 22.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10.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5)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1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추심명령 및 피고에 대한 송달
1) 원고는 2014.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0363호로 C에 대한 임금채권 263,522,97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 발생할 용역대금채권 및 기타 일체의 모든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4. 9.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3826호로 C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5. 2. 5. '1. 피고는 원고에게 232,56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15. 2. 28.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 1716호로 위 임금 청구의 소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47,473,008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5.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확3009호로 위 임금 청구의 소에 관하여 4,334,230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고, 2015. 6. 8. 위 소송비용액을 4,345,78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5) 원고는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3485호로 위 경정된 소송비용액 및 위 임금 청구의 소의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56,452,390원, 집행비용 26,200원 합계 60,824,37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고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6.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3. 9. 이 사건 채권 중 247,473,008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이루어졌고, 그 결정 정본이 2015.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6. 5. 25. 이 사건 채권 중 60,824,370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이루어졌고, 그 결정 정본이 2016.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를 9단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사업진행에 따라 C에게 순차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시, 정비 구역지정시, 조합설립인가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각 500,000,000원씩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2009. 11. 20.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고, 피고 추진위원회가 2010. 9. 1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가 2014. 12. 22.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였다.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1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그 이행기가 도래한 4차 지급시기까지의 용역대금 2,035,000,000원(= 계약시 500,000,000원 + 정비구역지정시 500,000,000원 + 조합설립인가시 500,000,000원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00원 - 변제금액 165,000,000원)의 채권 중 위 추심금 합계 308,297,378원 (= 247,473,008원 + 60,824,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상식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하여 C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되는 통상의 용역계약보다 훨씬 과다한 금액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C가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문서를 통하여 진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업무수행의 정도에 비하여 용역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설령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할 용역대금의 액수는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C에게 피고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다른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되는 통상의 용역계약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의 용역업무 미수행
1) 피고 주장의 요지
C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용역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수행한 업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업무와 관련한 용역대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C가 용역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특별히 수행한 업무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8,297,378원 및 그 중 247,473,00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4.부터, 60,824,37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 4711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보민
판사심웅비
판사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