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35151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1. 4. 21.
판결선고
2011.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측이 원고의 징계혐의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여지없이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서 징계요구를 해야 함에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원고가 해명한 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징계요구한 점, ② 피고 측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절차를 진행한 점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절차에서의 조사주체와 징계판단의 주체를 내부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이 위 법률이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8조), 이 또한 행정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탄핵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대심적 절차를 취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2528, 25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요구한 사유들 중 일부가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징계처분사유로 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리에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무원징계령은 징계의 결을 요구할 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심할 만한 여지 없이' 충분한 조사를 징계요구를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제7조 제6항),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하여 7차례 80여 시간에 걸쳐 조사하였고 직접 출장조사까지 하여 징계요구사유로 삼았던 혐의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던 점, ② 징계조사와 징계결정의 주체를 내부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판단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기본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징계요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서 배제된 것은 절차상 당연한 것으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 측이 허위사실에 관하여 징계요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는 서기관인 원고보다 하위직급자인 사무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측 조사관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조사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 무인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측의 징계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