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541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용균(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2. 25. 02: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고인은 마트 뒤쪽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마트에 들어간 후 뒤쪽 출입문을 열고 C과 D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트 안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담배 약 160갑, 약 17,000원 상당 동전, 맥주 등 주류, 과자 등을 봉투와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과 함께, 2014. 2. 25, 04:22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와 금고 안에 있던 10만 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2. 14. 00:00경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1차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L 아토스 승용차(시가 불상)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4. 0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L 아토스 승용차를, 위 가항 기재 장소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등을 경유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어울림누리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까지 약 20㎞ 구간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3.1. 00:46경 고양시 덕양구 M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N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지갑(그 안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었다)과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P, Q, R, 0의 진술서
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부정기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그동안 가정과 사회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죄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판사홍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