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4502 행정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64,636,29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사업주의 부정수급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1)과 같은 징벌적 제재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제1심의 판단과 같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수가 122,309개 업체에 이르고,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예산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에 관한 예산이 4,246억 5,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는 짐작되나, 그와 같은 사정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사정(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 ~ 제11쪽 제17행)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