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7.5. 선고 2011누39495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1누39495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량권의 일탈, 남용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의도적으로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자 한 것도 아니었으며,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간곡한 부탁을 받고 인간적인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금원을 대여 하거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일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당,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징계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회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내역을 조회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및 그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을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6급 지체장애인으로서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혹은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공무원으로서 약 25년간 근무하여 왔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경인지방노동청 B지청 산업안전과 소속 산업안전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용인시 수지구, 화성시 등에서 건설현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도점검 및 재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그 업무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직접 공사업자 등과 접촉하게 되므로 강한 공정성과 사명감,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배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더 큰 재해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고 나아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을 받고,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들다. 2 비록 원고가 천안함 피격 관련 희생장병을 위한 국가애도기간(2010. 4. 25.~ 29.) 중에 약속이 잡혔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일정은 결과적으로 취소하였지만, 원고는 2009. 9. 5.부터 2010. 4. 17.까지 약 8달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원고가 직접 담당하거나 잠재적으로 담당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현장소장 내지 관리부장 등과 함께 골프운동을 같이 하고, 그 중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비록 소액 일지라도 그 비용의 일부를 직무관련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향응을 받아 왔다. 위 기간 중 골프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절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직무관련자와 지속적으로 잦은 골프 운동을 하면서 향응을 받아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한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연봉을 넘는 금액을 직무관련자인 공인노무사에게 대여하여 이자 등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율이나 원리금, 변제기 등을 기재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 남은 원리금 잔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원고 및 그 거래상대방인 직무관련자의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어 정확한 거래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감독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또한 차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재해 조사시 단독으로 현장을 조사하였고, 관련자들을 뒤늦게 조사하였으며, 나아가 피내사자의 진술을 단순히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증거자료의 확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6) 또한 원고는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지시하였으나 기한내 시정되지 않았어도 상당한 기간 기다렸다가 사법처리 등 불이익 조치 없이 바로 행정종결로 처리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단순 시정지시하여야 할 것을 사용중지를 한다든지 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그에 따라 업체에서 지적사항을 개선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면 사용중지를 바로 해 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일이 지나 뒤늦게 해제함으로써 업체에게 불편을 끼쳤는바, 이는 원고가 20여년을 노동부 공무원으로 지내온 점에 비추어 단순히 법령의 숙지를 잘못하여 벌어진 일이라거나 혹은 업무가 과중하여 빚어진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업무태만 내지 편파적인 업무태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2)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징계인지 여부

경인지방노동청 B지청은 자신 명의로 관용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업무의 성질상 현장감독 등의 이유로 외근이 잦은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하여 왔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도 2008. 2. 14. 위 B지청에 부임한 이래 2008. 4.경부터 전임자 혹은 동료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관용휴대전화를 인계받아 그 시경부터 원고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던 사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2009. 9.까지는 전액을, 그 이후부터는 월 30,000원 한도 내에서 경인지방노동청 B지청에서 부담하여 왔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 산하의 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원고가 전속으로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송수신 내역을 원고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관용휴 대전화의 명의인은 경인지방노동청 B지청으로서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통화내역 등이 조회되었고, 비록 원고가 단독으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업무용으로 지급되었던 점,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가 지시 감독할 권한을 항시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관용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의 조회는 원고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이 있거나 원고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절차가 다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궁극적으로 이 사건 징계의 원인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관용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 아니더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조사와 금융거래내역, 업무일지 등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비위내용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비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