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5.31. 선고 2017누34904 판결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취소
사건

2017누34904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 취소

원고항소인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1. 5. 7.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환자감시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이어서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별도 취소 처분이 필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승인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여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자,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및 제반노무관리 실태를 조사한 다음 2001. 5. 7.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담당 과장, 부장,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승인을 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여 원고가 2001. 5. 11. 송달받은 사실, 이 사건 승인처분 이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처분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김진석

판사이인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