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1166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 8,078,400원의 반환명령 및 8,078,4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C생 자녀(이하 '이 사건 영유아'라 한다)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9,792,000원(=월 816,000원 X 12개월)을 받았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영유아와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2011. 4. 26. 원고, 원고의 남편 및 이 사건 영유아 명의로 2011. 6. 4.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대만, 미합중국을 거쳐 멕시코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다만 원고와 원고의 남편 명의의 미합중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항공편은 2011. 4. 22. 예약하였다)하였고, 원고는 2011. 5. 13. 이 사건 영유아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다. 그러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영유아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긴 후 2011. 6. 4. 멕시코로 출국하였고, 2012. 2. 11. 귀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4. 30.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이 사건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과 원고가 2011. 6. 4.부터 2012. 3. 31.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은 8,078,400원의 반환명령 및 8,078,4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4. 1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13.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3. 9.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근거 법령 등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등 관계 법령에서 영유아 양육의 전제조건으로 영유아와 동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 중에 원고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영유아를 맡기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영유아를 양육하였다. 관계 법령의 해석상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단순히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영유아의 양육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처분을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영유아를 양육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등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과 원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혀 안내받은 적이 없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이러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등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당한 사유 존재
위 가)항 및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사 법령상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원고가 동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의 가족 중 현재 원고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의 남편은 장애인이고 직업이 없는 점, 원고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적어도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 25. 고용노동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계가 현저히 곤란한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마) 평등원칙 위배육아휴직 중 국내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나 자녀와 동거하면서도 자
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의 처분을 하기 어렵다. 사실상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비해 해외로 출국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바) 기간 계산의 잘못 원고는 2012. 2. 11. 귀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2. 2. 10.까지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함에도 원고가 2012. 3. 31.까지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1. 6. 4. 해외로 출국하였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은 2011. 6. 4.로부터 37일이 되는 날인 2011. 7. 10. 종료 된다. 피고는 원고가 2011. 7. 10.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함에도 2011. 6. 4.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의 위헌성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추가징수금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근거 법령 등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종료된다. 원고는 2011. 6. 4.부터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아 위 일시경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이후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직접 동거하지 않는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굳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배우자가 영유아에 대해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육아휴직 신청이 없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의 기회가 단절된 근로자에게 생계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등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등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다)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위 가)항 및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해외로 출국한 2011. 6. 4.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판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영유아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긴 후 2011. 6. 4. 멕시코로 출국하여 2012. 2. 11. 귀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양육권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육아휴직의 목적 및 양육권의 근거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육아휴직은 어디까지나 영유아의 양육이 그 주된 목적인 바 육아는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을 말하므로 육아에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영유아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그 영유아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영유아를 기르는 것도 포함되는 점, ② 남녀고 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 예정일 전에 '해당 영유아의 사망'(같은 항 제1호),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같은 항 제2호),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같은 항 제3호)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에 근로자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 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되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 단순히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감사원이 2013년 3월경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에 대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당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채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등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조사하여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위나 영유아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점(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일시적으로 부모 등 가족에게 영유아를 맡기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결과가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1. 6. 4. 해외로 출국하여 2012. 2. 11. 귀국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의 남편 명의 의체크카드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주어 이 사건 영유아의 병원비 등을 결제하는 데에 위 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점, ②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 이 사건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류 등의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원고의 어머니에게 보낸 점, ③ 원고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 명의로 각각 인터넷 전화를 가입한 후 원고의 남편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는 해외에 가져가고 원고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주어 원고의 어머니와 수시로 인터넷 전화로 이 사건 영유아의 양육 등과 관련된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카드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주었고 위 계좌에 이 사건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외에 체류하여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어머니를 통해 이 사건 영유아를 양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등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가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등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위 1)항에서 본 사정들과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된다거나 이 사건 영유아와 동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고 사회통념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원고의 남편 및 이 사건 영유아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영유아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영유아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영유아를 양육할 의사 없이 단순히 해외 출국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원고가 원고의 남편과 해외로 출국한 것은 실직 중인 원고의 남편의 해외 사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및 제73조 제3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