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8.18.선고 2017두4287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두42873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경기 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누62186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74조의 1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 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우측 고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원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3. 9. 11. 이 사건 원결정과 같은 취지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12. 9.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은 이 사건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 내용은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에 따르면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인 2013.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청구취지를 이 사건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적법하게 이 사건 원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청구취지의 변경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