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146-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공용물건손상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
불응)
피고인
1. 가.나.다.마. A
2. 마. B
3. 마. C.
4. 다.마. D.
5. 다.라. E
6. 마. H
항소인
피고인 1. 내지 5. 및 검사
검사
이경수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8고합277-1(분리), 392-2(병
합, 분리), 2009고합40(병합), 82(병합), 214(병합, 분리), 228(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10. 7. 28.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야간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A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피고인 B, C에 대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피고인 H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피고인 A, D, E의 원심 판시 제2, 4, 7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①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야간옥외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도 위헌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며, ③ 집시법 제10조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간옥외집회는 그 문언상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집회는 AI 선관위에 항의하러 온 사람들이 민노 총 K지역본부의 주최 하에 행한 우발적인 집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므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④ 위 집회의 주최자는 민노총 K본부였으므로 그 대표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AH이 집회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몰라도 그 실무집행을 담당한 자에 불과한 피고인 D, E는 집회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3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가) 2008. 7. 2.자 금속노조 파업은 그 주된 목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전면 재협상 쟁취'아닌 '산별교섭 쟁취(중앙교섭 참가요구)'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면, ① 금속노조는 완성차 4사가 중앙교섭 참가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중앙교섭 참가요구를 포기하고 대각선 교섭을 시도하면서 그 교섭내용 중에 중앙교섭 요구안을 포함시켜 주장하여 왔기 때문에 본 파업은 '특정교섭방식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고, ② 중앙교섭 요구안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섭결렬을 이유로 한 본 파업은 '단체교 섭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파업'도 아니므로, 금속노조의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 그 이외에 2008. 7. 8., 7. 10., 7. 16., 7. 18.자 파업은 오로지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목적의 파업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역시 그 목적이 정당하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7의 현대로템 주식회사 창원공장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측에 사전 통보 후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이지 실제 파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E의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이 AI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선관위 직원의 사진촬영에 항의하려고 탁자를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에 유리 일부분이 걸려 유리가 깨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유리를 깬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 B, C, D, E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의 점(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32 기재 각 야간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일부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자백과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을 간과하였고,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6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사안에 대한 공범자인 V에 대하여 유죄판결(항소심 진행 중)이 선고된 사건과 동일하므로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H : 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 E의 야간옥외집회 참가 및 주최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야간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
1) 피고인 A는 2008. 5. 28.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제4회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 8, 12, 13, 23, 28, 30 기재 각 촛불집회가 해가 진 후 개최되는 옥외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각 참가하고,
2) 피고인 A는 2008. 11. 20. 일몰 후인 18:1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6.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각 촛불집회가 해가 진 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각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야간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2008. 11. 14. 해가 진 후인 18:10부터 같은 날 18:55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K지부 소속의 방송차량 1대, "죽음으로 내몬 현대미포조선을 규탄한다, 미포조선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등 각종 집회·시위 용품을 준비한 후 50여 명의 노조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피고인 A 자신을 비롯하여 AD, AE 등이 연사로 나서 AF의 투신에 대한 현대미포조선을 규탄하는 취지의 연설을 순차로 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속노조 K지부 미포조선 노조원 투신 관련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피고인 D, E의 야간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D, E는 원심 공동피고인 AH과 함께 AI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한 후, 2009. 4. 9. 해가 진 후인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AI 선관위 주차장에서, 금속노조 K지부 소속의 방송차량 1대, 촛불 50여 개를 준비하고, AI 선관위 2층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위 성명불상자 30여 명을 포함하여 합계 7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피고인 E가 사회를 보고 피고인 D이 연사로 나서 AI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규탄하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하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촛불을 손에 들고 노동가를 제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 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국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 및 제47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헌결정의 일종이고, 다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참조),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9. 7. 1.자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의 야간옥외시위 주최의 점에 대한 판단
집시법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호에서는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 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위가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특히 야간의 시위는 '야간'이라는 상황적 특수성과 '시위'의 속성상 주간의 시위의 경우보다 질서유지가 어렵고, 따라서 그만큼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점, 심리학적으로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서 시위가 본래의 목적과 궤도를 이탈하여 난폭화할 우려가 있고, 또 불순세력의 개입이 용이하며 이를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 형법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서 '야간'의 행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시위'부분은 '옥외집회'와 그 성질을 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옥외집회'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시위'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인 A, D, E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에 대한 판단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원칙적으로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일정한 조건 하에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6조는 야간옥외집회를 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집시법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등 참조), 위와 같은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는 주간보다 야간에 오히려 더욱 요구되는 점,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야간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집시법 제6조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야간옥외집회를 아무런 신고도 없이 주최한 사람은 집시법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주간옥외집회를 신고 없이 주최한 사람은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그보다 2배나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형벌의 체계정당성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야간옥외집회의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야간옥외집회 주최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게 된 현재의 시점에서도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법규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AI 선관위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E에게 "오늘 저녁 7시경에 이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주최하여 AI 선관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알리자. 사회는 네가 보고, 내가 상황설명을 하고, 촛불집회 주최사실에 대하여 민노총 K본부 사무실에 연락을 하자"고 하여 야간옥외집회를 열기로 서로 합의하는 등 피고인 D, E가 사전에 미리 집회를 계획하고, 자신들의 책임 아래 주도적인 지위에서 위 촛불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집회 주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3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자세히 인정한 다음 ① 2008. 7. 2.자 파업이 이루어지까지의 경과나 민노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업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는 임금단체협상 등과 동일한 가치의 요구사항이거나, 임금단 체협상보다도 직접적이고 주된 요구사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파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 파업진행 상황과 파업의 내용, 파업 전후의 교섭의 진행경과, 파업 진행과 관련된 금속노조의 결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8. 7. 2.자 파업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파업 당시 내세운 '산별 중앙교섭 쟁취'의 뜻은 단순히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요구안(산별 공통요구안)을 관철하여 산별 협약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아서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한편, 이미 중앙교섭에 참가한 사업장도 명목상으로는 지부교섭안의 의견불일치 등을 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 다른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을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총파업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결국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산별 중앙교섭을 관철시켜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목적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② 현대로템 주식회사 창원공장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에 유급으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위 회사가 위 사업장 노조의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음에도 위 사업장 노조가 2008. 7. 2. 15:00부터 2시간 동안 조합원 임시총회를 강행하였으므로 위 조합원 임시총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E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자세히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비록 AI 선관위 사무실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를 파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리가 놓여 있던 탁자를 밟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촬영을 제지하기 위해 사무국장 AM 쪽으로 가던 중 그 옆에 있던 탁자를 밟고 지나가면 그 위에 있는 유리가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은 있었음에도 이를 감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공용물건손상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검사의 사실오인의 점(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32 기재 각 야간옥외집회에 2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과 이에 대한 보강증거(원심 2009고합392 증거목록 32, 47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범행에 적용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사업장들은 같은 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파업 사실이 없거나, 금속노조 소속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검사는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 B, C, H에 대한 피고인 B, C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
AI 선관위 사무국장이 선관위의 안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와는 배치된다는 피고인들의 항의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당일 중으로는 어렵다며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AI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고 총투표에 임박한 시점에서 총투표 실시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의 최종답변을 듣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 E의 야간옥외집회 참가 및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A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피고인 B, C에 대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피고인 H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2의 나., 4의 다., 5항 및 같은 17쪽 5 ~ 6행과 같은 20쪽 18행의 각 '옥외집회 또는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2008고합277-1]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의 점), 집시법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시위 주최자 질서문란의 점, 징역형 선택)
[2008 고합392-2]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원심 판시 제2의 다. (1)항 기재 야간옥외시위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원심 판시 제2의 다. (2), (3) 기재 야간옥외시위 주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009고합40]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09고합82]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2009고합2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다. 피고인 E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죄, 집회·시위 주최자 질서문란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야간옥외시위 주최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각 집시법 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 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집시법 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집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삼성SDI가 고용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공범 L, M, N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점, 위 피고인은 금속노조 산하 14개 지역지부장과 5개 기업지부장 중의 한 사람인 점,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K 내 사업장은 8곳에 불과하고 그 중 파업규모가 가장 컸던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기업 지부장이 따로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의 벌금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 공동퇴거불응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 E의 야간옥외집회 참가 및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 (1)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은바, 2의 가.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중 피고인 A에 대한 2의 가. (1) (가)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2의 가. (1) (나)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D, E에 대한 2의 가. (1) (다)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김홍기
판사권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