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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2.8.선고 2000다64502 판결
대여금
사건

2000다64502 대여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0. 10. 13. 선고 99나12204 판결

판결선고

2002.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1.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 망 C이 원고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고, 1998. 5. 26. 사망한 사실, 망 C은 ( 1 ) 1992. 3. 16. D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수익자는 만기분할시 또는 입원 장해시 C, 사망시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새생 활암보험계약을, ( 2 ) 1997. 3. 24. 소외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피고, 종피보험자를 C, 수익자를 C으로 하는 건강생활 종신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가 1998.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그 전인 1998. 6. 26. 위 각 보험회사로부터 소정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

2. D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는 취지라기 보다는 장래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

3.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이 원칙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 .

그러므로 이에 반하여 부부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수익자는 그 중 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보험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자로 되어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수익자가 된다고 보아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대법원판결에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02. 2. 8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조무제

주 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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