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합663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외3
피고
AA세무서장외2
변론종결
2018. 09. 06.
판결선고
2018. 10. 0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0. 10. 원고 강**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14,369,014원,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0. 13. 원고 김AA에게 한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16,481,808원,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10.10. 원고 김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64,791,837원,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0. 13. 원고 정**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23,164,159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
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관찰구청장으로부터 사
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표 생략
나. 한편, 원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분양수입금액이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갑제2호증, 가지번호 포함).
표 생략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으로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원고들은 각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아니라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것을 피고들에게 지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 등 각종 공제세액을 공제한 후 불성실신고・납부에따른 가산세(세율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를 더하여, 아래 표 '당초 고지일자'에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 2.과 2018.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당초 고지세액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을 '이 사건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구 기획재정부 예규(2011. 10.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에는 '사업의 개시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사업의 개시일'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할 수밖에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인 분양수입금액 발생일 이전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의 해석 및 논리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 취득 또는 착공시점, 또는 늦어도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적어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2013년 직전연도인 2012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원고 김AA에 대하여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사업의 완료시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발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원고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근거 법령이 부존재하거나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설령 피고들과 같이 원고들의 분양수입금액 발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더라도, 피고들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가공수입금액으로 본 이상, 원고들은 결국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호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 또한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서(대법원 1999. 9. 17.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
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판결 참조).
②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나, 원고들의 경우 가공수입으로 인정되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부인된 부분은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