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37(2017.11.17)
제목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매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명의신탁증여의제)는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누87540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7.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표 제6행의 "2008. 2. 26."을 "2008. 6. 30."로, 제7행의 "2008. 6. 30."을"2008. 12. 16."로, 제8행의 "2008. 12. 16."을 "2009. 1. 13."로, 제9행의 "2009. 1. 13."을 "2009. 1. 19."로 각각 고친다.
제3쪽 제6행의 "별지 1 표"를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으로 고치고, 제7행의"이하" 앞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며, 표 제7행의 "2009. 1. 29."을 "2009. 1. 19."로 고친다.
제3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로 원고가 카*** 지** 이*미***(이하 'AAA'이라 한다)의 남BBBB 지분 20%를 인수할 당시인 2008. 3. 5. CCC가 원고에게 위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CCC로부터 2008. 1. 23. 송금받은 1,907,638,000원과 2008. 2. 26. 송금받은 1,897,038,000원 합계 3,804,676,000원은 각각 위 송금일자에 작성된 차용증서 내용대로 이자를 연 9%, 변제기를 2008. 12. 30.로 정하여 차용한 대여금이고(그 후 QQQQQ 현지 사업 진행의 차질로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금원 중 남DDDD로부터 송금받은 269,140,000원은 남DDDD이 QQQQQ 현지 사업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액무상으로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CCC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직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인 이자상당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재차증여가산을 하였으나, 그 근거가 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액에 관한 규정이므로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원고가 대여받은 금액 및 그 증여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및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7~1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1, 2, 갑 제21 내지 24호증, 갑 제25 내지 28호증의 각1, 2,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 내지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제35 내지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 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3, 45 내지 47호증, 갑 제48 내지 50호증의 각 1, 2, 갑 제51, 52, 57 내지 59호증,갑 제67호증의 1, 2, 갑 제68호증, 갑 제69 내지 74호증의 각 1, 2, 갑 제75, 81, 8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4. 6. 23. CCC는 '원고에게 2008. 1. 이후 수차례에 걸쳐 총 4,073백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원고는 'CCC에게 2008. 1. 이후 수차례에 걸쳐 총 4,073백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확인서의 문언상 그 내용에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와 CCC는 ㉠ 2008. 1. 23. CCC가 원고에게 1,907,638,000원을 이자 연9%, 상환일 2008. 12.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45호증)를, ㉡2008. 2. 26. 역시 CCC가 원고에게 1,897,038,000원을 이자 연 9%, 상환일 2008. 12.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46호증)를 각각 작성하였고(CCC의 개인사업체인 남EEEE의 관리항목별 보조원장에도 2008. 1. 23. 출금된1,907,638,000원과 2008. 2. 26. 출금된 1,897,038,000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CCC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AAA 보유 주식을 매입한다고 해서 빌려주었고, 원고가 땅값이 올라가면 땅을 팔아서 회수한다고 했고, 연말이면, 1년 정도면 갚겠다고 해서, 연말이면 땅이 팔려서 회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단기차입금으로 생각하고 일시 차용해 준 것이다', '돈을 몇 번 안 빌려주려고 했는데 현지 사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고, 아들이 회사에 대주주로 있고 해서 빌려주었다', '적은 돈이 아니고, 빨리 회수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다, 형편이 어려워 돈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못 받고 있는 것이지 40억 원이라는 돈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겠느냐', '많은 이자도 아니고 큰돈을 빌려주었으니 적정이자는 받을 생각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바, 위 각 차용증서의 내용과 대여자인 CCC의 진술과 달리 CCC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무상으로 대여했을 만한 이유를 별달리 찾기 어렵다.
③ 원고가 현재까지 CCC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남BBBB가 2005. 5.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알*티* *가*에 있는 약 97,200㎡(9.72ha) 규모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 2008. 12. 29. 위 각 차용증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 각 차용금의 상환일을 '남BBBB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사업부지를 처분 또는 분양하여 그에 대한 직접 원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각 연도 말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3개월에 이르는 날에 전액 차용금과 이자상환에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이자율은 '각 해당 연도의 당좌대출이자율'로 하며 이자는 원금 상환 시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변경)를 작성하였고(갑 제51호증), ㉡ 2014. 10.에는 위 2008. 12. 29.자 차용증서(변경)의 상환일에 관한 조항을 다시 '위 차용금을 남BBBB가 FFFF 주식회사와 진행 중인 개발 건의 분양이 시작되면 분양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는 즉시 동 금액으로 채무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우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차용증서(2차 변경)를 작성하였으므로(갑 제52호증),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비록 위 2008. 12. 29.자 차용증서(변경)는 현재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위 2014. 10.에 작성된 차용증서(2차 변경)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QQQQQ의 부동산 시장이 2008년 말경 국제금융위기 이전까지는 호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다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14년경 이후 남BBBB의 대표이사로서 QQQQQ을 자주 왕래하며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경약정의 경위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
④ 한편, 원고가 위 각 차용금으로 인수한 AAA의 남BBBB 지분 20%가 2015.10. CCC에게 이전된 것 이외에는 달리 CCC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나(위 지분 20%의 이전에 관하여 CCC는 제1심 법정에서 '잘못되면 돈을 못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담보 취득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여 QQQQQ에 지분을 취득하도록 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CCC의 처남으로 남BBBB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남DDDD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CCC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는 남BBBB 설립 당시에도 CCC의 차남 GGG(70%), 현지인인 AAA(20%)과 함께 출자하였으며(10%) 실제로 QQQQQ 현지 사업 진행은 GGG보다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C는 제1심 법정에서 '외국이어서 담보를 확보하라고 지시만 했지 어떻게 절차를 밟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땅이 팔려서 자금이 회수되어야 돈을 받을 텐데, 원고가 돈이 없으니까, 더구나 자식과 연관된 사업이고, 원고가 지분으로서 빌려간 돈이기 때문에 땅이 팔려야 회수할 텐데 팔리지 않아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와 CCC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CCC가 원고의 자력 및 이 사건 토지가 좋은 가격에 매각되거나 그 토지상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진척되기 전에는 변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CCC가 실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확보하거나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무상 대여를 추인하게 하는 유력한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⑤ CCC가 대주주로 있는 남DDDD과 CCC의 개인사업체인 남EEEE은 2005년경 QQQQQ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QQQQQ 알** 남*오** 아파트 사업계획서'에는 1차 프로젝트 알*티 고**, 2차 프로젝트 알*라* 보*딴*스**, 3차 프로젝트 알** 고**(지주공동사업), 4차 프로젝트 ***(부지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딸** 지역에 있는 토지이다], 남DDDD과 남EEEE은 QQQQQ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운영비, 출장경비 등을 꾸준히 지출하고 있는바(현지법인으로 남BBBB 이외에 CCC의 장남인 HHH이 65%, 남DDDD이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알** 스*로* 인***'도 설립되어 있다), 이 사건 금원 중 위 각 차용금 이외에 남DDDD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의 경우에는 남DDDD 또는 남EEEE이 QQQQQ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금원 중 일부라고 보이고, 그밖에 달리 원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무상으로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당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이 허용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두5616 판결 등 참조),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파악한 것이었던 반면, 예비적 처분사유는 CCC가 이 사건 금원으로 취득한 남BBBB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 주식 자체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