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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2017누73107 판결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621(2017.08.30)

전심사건번호

2016중3157(2016.07.29)

제목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요지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3107(2018.05.02)

원고, 피항소인

슈*******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08.30.선고 2017구합64621

변론종결

2018.03.28.

판결선고

2017.05.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607,882,86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79,578,2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

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7~18행의 "취득하였는바, … 되었다."를 "취득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2행의 "제1호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14행의 "시행령"을 "시행규칙"으

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7행의 "다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르고,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중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면서 관계기업 규모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

으나, 위 개정 규정은 그 부칙에 의하여 2015. 1. 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 종전 규정의 위헌성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입법적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그 개정 이전

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서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제14쪽 제32행부터 제15쪽까지의 [별표 2]를 제13쪽 제35행과 제36행 사이로 옮

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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