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요지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사건
2016구합209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PPP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18.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2014. 9. 24.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상대방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들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4.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판매한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은 2014. 4. 10.부터 2014. 5. 29.까지 원고의 2011. 1. 1.부터2013. 12. 31.까지 사이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 2011년 2기와2012년 1기에 주류판매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WWWW(2014. 1. 15. QQQQ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WWWW'라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457,660,000원)하고, 또한 명의를 대여하여 세금계산서를 가공교부(457,660,000원)한 금액이 2011년 2기와 2012년 1기의 주류매출금액 대비 1000분의100 이상이며, ② 2013년 중 무면허자인 'ooo', 'ooo', 사업장에주류를 공급(7,102,000원)하여 지정조건을 위반하였고, ③ 2013년 중 'oo횟집' 등에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43,797,000원)하고, 'ooo' 등에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67,329,000원)하였으며, 'ooo' 등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8,344,000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4. 6. 18.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각각 10% 이상[2011년 2기: 16.1%(454,831,824원 ÷ 2,820,328,755원), 2012년 1기: 15.9%(460,488,362원 ÷ 2,897,441,064원)]이고, 2013. 10. 18.부터2013. 12. 13.까지 기간에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4. 9. 18. 이 법원 2014아310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4. 9. 24. 주세사무처리규정(2013. 1. 1. 국세청훈령 제1966호)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12. 6. 29.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 제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2015. 3.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2, 13호증(2014구합2936호,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22호증(2014구합3137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는 주류판매면허정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WWWW의 직원 6명을 채용하고, WWWW의 차량 1대를 중고차매매상을 통하여 양수하여 WWWW의 기존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WWWW와 사이에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WWWW로부터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기존 WWWW 거래처에 대한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WWWW에 주류를 공급하였다거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가공교부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주류판매면허가 있는 EEEE포장센터의 한양집을 운영하는 sss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실내포장센터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전집 등 나머지 코너주들이 위 sss으로부터 주류를 분배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류판매면허가 없는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③ 설령 원고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금액이 총매출액 대비 0.119%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가) 명의대여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6, 17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2014구합293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WWWW의 전무였던 RRRR은 'WWWW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중에 본인을 포함한 WWWW 소속 직원 6명(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RRRR 등 6명'이라고 한다)이 WWWW의 대표이사 TTT의 지시를 받아원고에 위장취업한 다음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WWWW의 거래처에판매한 뒤 원고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대가로 WWWW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 매출 총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RRRR은 원고에 출근하는 대신 WWWW에 출근하여 위장취업한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직원이었던 YYY은 'WWWW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중에 RRRR 등 6명이 원고에 위장취업한 다음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가서 판매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영업 지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② RRRR 등 6명은WWWW의 영업정지기간이 시작할 무렵인 2011. 11. 15. WWWW에서 퇴사하여 2011.11. 16. 원고에 입사하였고, 위 영업정지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2. 2. 17. 원고에서 퇴사하여 2012. 2. 16. 다시 WWWW에 재입사하였던 사실, ③ RRRR 등 6명은 2011.11. 16. 원고에 입사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2011. 11월분 월급을 전액 지급받았고,2012. 2. 17. 퇴사하였음에도 2012. 2월분 월급을 받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는 2012.1. 20. RRRR 등 6명의 상여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WWWW의 경리사원인 SSS의 계좌(농협은행 000-0000-0000-00)로 일괄하여 이체한 사실, ⑤ oo지방국세청의 조사 중 원고의 경리직원 bbb의 컴퓨터에서 RRRR 등 6명의 급여와 4대보험, 유대, 자동차세, 직원상여금 등의 내역이 별도로 기재된 '성신비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발견된 사실, ⑥ WWWW는 2011. 11. 15. 자사 차량 4대를 중고차 매매상인 oo모터스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1. 11. 16. oo모터스로부터 위 차량 중 1대를매수하였다가 2012. 2. 17. 다시 위 차량을 oo모터스에 매도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WWWW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 중WWWW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WWWW로 하여금 계속 영업활동을 하도록 한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 내지 14, 19, 23, 25호증(2014구합2936호)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WWWW에 명의를 빌려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6. 5. 12.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0000호 사건에서 '원고가2011. 11. 25.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WWWW에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457,660,09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WWWW의 257개 매출업체에 위 금액 상당의 원고 명의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원고와 유사한 이유로 고발되었던 UUU 주식회사도 2014. 10. 22.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② 위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RRRR은 'TTT이 원고에 입사하고 3개월
후 돌아오라고 하였고, 원고에 입사한 이후 두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 WWWW의 직원들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가 위장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ooo는 '실제 원고에 입사하였고,WWWW에 주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YYY은 수금한 주류대금을 횡령하여 2013. 2. 28. 원고로부터 해고당한 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원고가 RRRR 등 6명에게 재직기간 중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의 내용과 경위, 급여지급내역 등에비추어 볼 때 비록 TTT이 RRRR 등 6명에게 원고에 취업하였다가 돌아오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시에 따라 RRRR 등 6명이 실제로 3개월간 원고에 취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RRRR 등 6명이 2011. 11. 16. 입사하고, 2012. 2. 17. 퇴사하였음에도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애초에 3개월 동안만 일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
④ WWWW의 경리 SSS의 계좌에 입금된 상여금에 대하여 nnn은 '자신이 WWWW 재직 중 유용한 수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mmm은 'WWWW 재직시 발생한 미수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상여금은 입금된 이후 모두반환되었다.
⑤ 원고가 RRRR 등 6명의 급여와 4대 보험, 유대, 자동차세, 직원상여금 등
의 내역을 별도로 정리한 '성신비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RRRR 등 6명을 고용한 것이라면 이들의 급여 등을 기존직원들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을 수긍할 수도 있다.
⑥ WWWW의 면허정지기간 시작일 무렵에 원고가 유진모터스를 통하여 WWWW의 중고차량을 1대를 매입하였다가 면허정지기간이 끝날 무렵 위 중고차량을 유진모터스에 다시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위 차량의 매각 과정에 실제로 매매대금이 교부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되었으며, 원고가 재매각한 중고차량이 다시 WWWW에게 돌아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⑦ 원고와 WWWW 사이에 명의대여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가 없고, 오히려 기존 WWWW의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결국 WWWW의 면허정지기간 중 RRRR 등의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직접 EEEE포장센터 내의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ooo', 'ooo', 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포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특정 코너주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대외적으로 영업을 하되 내부적으로는 각 코너주들이 각자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포장센터의 영업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을 제11호증(2014구합0000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ooo', 'ooo',에 직접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가), 나)항 기재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취소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 또한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