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9. 13. 선고 2016누43369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59(2016.04.06)
제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6누433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AAA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6.
판결선고
2016.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87,652,2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