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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13. 선고 2016누43369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59(2016.04.06)

제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6누433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AAA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6.

판결선고

2016.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87,652,2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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