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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13. 선고 2014구합9481 판결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중3287, 4818 (병합)

제목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

요지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4구합94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프aaaaa주식회사

피고

ss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18

판결선고

2016.09.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9.자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419,260,256원의 부과처분, 2012. 8. 1.자 2007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609,921,450원의 부과처분중 180,681,7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710,316,640원의 부과처분 중 289,14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프aaaaa(원고)는 서적출판업, 유아교재 연구개발 및 수입,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xxxx.1. 7.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100%를 정ww이 소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은 프aaaaa가 제작한 학습지를 이용한 방문교육 등을 목적으로 xxxx. 2. 1.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61%를 정ww의 아버지 정ee이 소유하고 있는 프aaaaa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프aaaaa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유아용 교재ㆍ교구 및 학습지를 제작하여 CCCCC주식회사(2006년, 2007년) 또는DDDDDD주식회사(2008년)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위 회사들은 수도권에서는 EEEEEEEE주식회사에게는 교재ㆍ교구를 판매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는 학습지를 판매하였으며, 지방에서는 qq사업자에게 교재ㆍ교구 및 학습지를 판매하였다.

다.프aaaaa는 'BBB'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 사건 회사에게 위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다가, 2009년부터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육 용역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프aaaaa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이하 '이 사건 과세사유'라고 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프aaaaa에게 2012. 3. 29. 2006년 법인세 593,710,100원을, 2012. 8. 1. 2007년 법인세 609,921,450원, 2008년 법인세 967,325,3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프aaaaa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6.과 2012.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3. 프aaaaa의 이 사건 과세사유에 관한 주장은 배척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좇거나 직권으로 2006년 법인세를

419,260,256원으로, 2008년 법인세를 710,316,6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사. 위 2012. 3. 29.자 및 2012. 8. 1.자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과세사유와 관련된 세액 부분은 2006년 법인세 419,260,256원 전액, 2007년 법인세 609,921,450원 중 429,239,738원, 2008년 법인세 710,316,640원 중 421,170,289원이다(이하 위 각 세액을 '이 사건 세액 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프aaaaa의 주장

1) 프aaaaa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AAAAAA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

고에게 있는 것인데, 매출액의 6%를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을 제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즉, ①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BBB'이유ㆍ아동 학습지 방문교육업계에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BBB'의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② 프aaaaa는 AAAAAA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게 되면 AAAAAA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국 프의 교재 및 학습지 판매수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AAAAAA의 원가 경쟁력은 AAAAAA이 스스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확보해 가야할 문제이지 거래 상대방에 불과한 프aaaaa가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아니다.③ 설령 프aaaaa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상표권 사용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재 및 학습지의 판매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도 AAAAAA의 원가 경쟁력이 확보되는데도 막연히 상표권 사용료를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④ 프aaaaa도 이미 2007년경 AAAAAA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회계법인에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2009. 10. 1. AAAAAA으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⑤ 매출액의 6%라는 사용료 기준은 현재까지 특별한 다툼 없이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프○○○○○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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