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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19. 선고 2014구합74817 판결
비상장 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실질 증여인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비상장 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실질 증여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자기 소유 주식을 원고가 실질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 증여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17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01

판결선고

2016.08.19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망 최AA는 2015. 4. 10.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2002. 9. 18.

자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망 최A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은 2016. 6. 1. 제7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또한 기록상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

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에게 위 처분의 위법성을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상

위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

법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를 과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

20 내지 2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장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C가 2007. 4. 11. 사망하자 망 최AA는 2007. 5.경 이DD 세무사에게 이C에 대한 2002. 9. 18.자 명의신탁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8가지 방안을 제시받았다.

나) 망 최AA는 2007. 7. 27. D법인을 인수하면서 D법인의 대표이사인 권 모로부터 D법인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를 아들인 원고 최EE 명의로, 4,000주를 아들인 원고 최FF 명의로, 1,000주를 진GG 명의로 취득하였다.

다) D법인은 2008. 3. 31. 대차대조표에 쟁점 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익계산서에 쟁점 주식을 증여받음으로 인한 자산수증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

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D법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주식 보유로 매년 3억 5,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고(2013년에는 중간배당 7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손익계산서에 이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여 2008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8, 9호

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

정만으로는 2007. 7. 27.자 주식 이전이 망 최AA의 D법인에 대한 명의신탁이

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 최AA는 2013. 4. 15.경 뇌사자 간이식 대기 단계가 상향될 정도로 간암

등의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2013. 6. 4. 확인서(을 제8호증 참조)를 작성하고 2013. 6. 7.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을 제9호증 참조). 또한 망 최

AA는 당시 세무조사 대리인인으로부터 '과세관청에서 2007. 7. 27.자 주

식 이전을 증여로 보면, D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원고 최EE, 최FF,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C가 D법인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외관이 형성됨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결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를 5억 이상 포탈한 혐의로 망 최AA의 아들인 원고 최EE가 고발될 수 있고, 망 최

AA도 원고 최EE, 최FF에 대한 증여세 포탈과 쟁점 주식의 증여로 인한 D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쟁점 주식의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계상함에 따른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고발될 수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2007. 7. 27.자 주식 이전을 명의신탁으

로 보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형사 고발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을 받았다. 이러한 세무조사 무렵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건강이 좋

지 않던 망 최AA가 자신과 원고 최EE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 7. 27.자 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고 볼 여지가 있다.

② 이C의 사망 후 이C의 상속인들은 쟁점 주식을 상속받아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망 최AA으로서는 2002. 9. 18.자 명의신탁

을 해소할 필요가 생겼다. 망 최AA는 이C가 사망하기 전인 2005. 2. 3. 이미 C형 간

염에 의한 간경변 및 간암으로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상태로서 2002. 9. 18.

자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쟁점 주식을 자녀들에게 이전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쟁점 주식을 D법인에 명의신탁하는 것은, 쟁점 주식을 망 최AA의 자녀들에게 이전하려고 할

때 다시금 명의신탁의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2002. 9. 18.자 명의신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원고들의 증여세, 상속세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증인도 이 법정에서 망 최AA에게 자문할 때 쟁점 주식을 다시 D법인에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망 최AA는 세무사가 제시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해소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C의 상속인들이 이 방안에 협조하지 아니할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C의 사망 전 생전행위로 소급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④ 망 최AA가 쟁점 주식을 새로이 명의신탁하려고 하였다면, 그러한 명의

신탁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보다는 이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⑤ D법인은 쟁점 주식 배당금을 임대료 등 경비로 지출한 것 외에는 모두 사내에 유보하였고, 위 배당금이 망 최AA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망 최AA가 쟁점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따라서 2007. 7. 27.자 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D법인에 지급된 쟁점 주식 배당금을 망 최AA의 배당소득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나머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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