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53(2015.12.24)
제목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요지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6누32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자 2015구합57253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별지 '원고 주장 정당세액'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9. 25.부터 2013. 11.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산취득내역과 그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원천의 소명 부족액을 약 2,348,000,000원으로 파악하였고, 그 중 약 2,141,000,000원이 원고가 부친인 OOO와 형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OOO가 2009. 7. 27. 원고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586,888,808원(이하 '이 사건 제1예금'이라 한다)과 2011. 10. 13.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536,827,171원(이하 '이 사건 제2예금'이라 한다)의 합계 1,123,715,979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OOO로부터 총 1,941,411,843원, □□□으로부터 2억 원의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서, 원고가 2008. 1. 25.부터 2011. 12. 28.까지 OOO로부터 47건에 걸쳐 1,941,411,843원, □□□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5.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증여세 970,305,8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예금 586,888,808원 부분 및 이 사건 제2예금 536,827,171원 부분에 불복하여, 2014. 3. 13.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이라 한다) 2014. 12. 23.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계좌는 원고 소유의 계좌가 아니라 OOO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름을 빌려 만든 차명계좌이므로, 이 사건 제1, 2예금은 OOO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및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27.59%를, ◆◆종건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33.33%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57.53%를 보유하고 있는데, ◆◆건설과 ◆◆종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2) OOO는 ★★★종건뿐만 아니라 ◆◆건설 및 ◆◆종건의 경영에도 관여하면서 다음 [표1], [표2] 기재와 같이 수시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건설 및 ◆◆종건에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가수금 반제시에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으나 2009. 7. 27.과 2011. 10. 13.에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예금을 송금받았다.
3) 위 [표1], [표2] 기재와 같이 ◆◆건설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2009. 9. 8.자 167,160,000원은 원고의 골프회원권 취득에 사용되었고, ◆◆종건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2011. 2. 28.자 200,000,000원은 원고의 주택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원고도 이 부분이 증여라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제1, 2계좌는 OOO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계좌의 개설에 사용된 인장은 원고의 것이 아니라 OOO의 것이고, 그 서명도 원고가 아닌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제1, 2계좌에 관한 그 이후의 금전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제1예금은 2009. 10. 7. 해지되어 그 중 1,500만 원은 ***(OOO의 처로 원고의 모친)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원고 명의의 새로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어 다른 계좌에 입금되는 과정을 거치다가, 2012. 12. 31.경 잔금 중 대부분인 527,964,475원이 원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3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OOO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종건의 법인계좌로 10억 원이 순차 이체되었고(여기에는 ***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종건의 계좌에서 2013. 1. 4. OOO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제3계좌로 10억 원이 순차 이체되었고, 2013. 1. 10. 원고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4계좌'라 한다)에 그 중 4억 7,000만 원이 이체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 무렵 서울지방국세청에 발견되었다.
② 이 사건 제2계좌에 이체되었던 돈은 2012. 11. 13. 이 사건 제3계좌가 개설되면서 그 계좌에 150,069,694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제5계좌'라 한다)가 개설되면서 그 계좌에 4억 원이 이체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 무렵 서울지방국세청에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1, 제7, 9, 10, 11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2, 3, 제5,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 감정인 ▲▲▲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OOO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계좌에 이 사건 제1, 2예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위 예금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계좌가 OOO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제1, 2예금이 사실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우선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OOO의 증언은 OOO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자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2예금의 출처가 OOO로부터 비롯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가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 2계좌를 개설하면서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OOO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이 사건 제1예금 중 일부가 OOO의 처인 ***에게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계좌가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OOO의 계좌로서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제1심 증인 △△△는 '이 사건 제1계좌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는 이 사건 제1계좌가 OOO의 차명계좌라기보다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계좌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금융자산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을 제4호증의 1)를 작성한 점, ㉡ 위 확인서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증여일자, 증여금액이 이 사건 제1, 2계좌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증여금액이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한 사실과 일치하는 점, ㉢ 원고는 위 확인서가 피고 소속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이고 피고 소속 조사관이 당시 위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원고의 아버지인 OOO, 형 □□□ 그리고 OOO가 경영하는 ★★★종건, ◆◆종건, ◆◆건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원고를 압박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원고는 을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확인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신용카드 대금의 증여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유독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의 증여 사실에 관한 확인서만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예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자의로 시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제1, 2예금 중 일부가 OOO와 ★★★종건의 계좌로 일시적으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결국 다시 반환되어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거의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4, 5계좌에 남아있었다.
④ 이 사건 제1, 2예금은 그 출처가 OOO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그 중 일부가 *** 등 가족들의 생활자금 등에 다시 사용되더라도 위 각 예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⑤ OOO가 입금한 ◆◆건설과 ◆◆종건의 다른 가수금과는 달리 이 사건 제1, 2예금은 가수금의 출처가 OOO임에도 원고에 대한 가수금 반제라는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계좌로 송금됨으로써 자금 원천이 원고에게 있다는 외관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종건, ◆◆건설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돈에서 원고의 골프회원권 취득 자금, 전세보증금 등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제1, 2예금이 OOO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서, 이 사건 제1예금 중 일부를 2013. 12. 31. OOO 명의의 계좌와 ★★★종건의 계좌에 순차 송금하였다가 2013. 1. 4.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것은 OOO가 ★★★종건의 재무재표상 유동성자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취하였던 조치로서 위 금원이 여전히 OOO의 금원이었기에 가능했던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2예금이 이미 원고에게 증여된 금원이라도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다시 일시적으로 차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이 사건 제1, 2계좌가 OOO의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⑦ 원고는 OOO가 SC 제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세금상의 이득 등을 위하여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키라는 담당 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를 원고 명의로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1심 증인 △△△는 이 점에 대하여 'OOO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권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와 같이 ◆◆건설 및 ◆◆종건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일련의 금원들이 원고의 골프장 이용권 구입이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이 사건 제1, 2예금이 일시적으로 OOO나 ★★★종건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있으나 그 금액의 대부분이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여기에 더하여 궁극적으로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OOO가 특별히 자신과 관계없는 ◆◆건설 및 ◆◆종건이 가수금 반제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자신이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예금은 OOO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더욱 크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