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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5두51415 판결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며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51052(2015.08.20)

제목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며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정캣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정캣들을 상대로 수행한 칩 교환 업무는 사업활동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원들이 카지노 내 사무실에서 수행한 활동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건

2015두514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원고보조참가인

BBB

피고, 상고인

KK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51052 판결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5조는 제1항에서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는 한편, 제4항에서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마)목에서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를 들고 있고, (바)목에서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필리핀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필리핀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카지노 이용고객 모집 전문업체로서 필리핀법인인 원고가 2007. 6. 30.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카지노 이용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는 대신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고객이 잃은 돈(이하 '매출액'이라고 한다)의 70%를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기로하는 정켓 계약(Junke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2010년까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는 않은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영업장인 00 00구 00동 000에 있는 건물 일부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카지노 이용고객의 모집, 게임지원, 게임비 공동정산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사무실을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한 후,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 000원(2007. 7. 1. ~ 2007. 12. 31.: 000원, 2008 사업연도: 000원, 2009 사업연도: 0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을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1. 3. 2. 원고에게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7년 제2기분 내지 2010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사무실은 필리핀법인인 원고가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라고 할 수는 있으나, 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이익의 원천은 원고가 모집하여 오는 정켓(junket,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원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한다)에서 지출하는 돈이고, 따라서 원고가 지불능력이 있는 정켓들을얼마나 모집하느냐에 따라 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정켓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도록 보내주는 것인데, 원고의 실질적인 모집업무는 해외에 있는 수많은 하위 정켓업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정켓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기 위한 고객관리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원고의 거의 모든 본질적, 핵심적 업무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용도 대부분 해외에서 지출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국내에 이 사건 사무실을 두고 약 15명의 직원들을 통하여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한 호텔, 공항, 카지노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칩 교환 업무 등은 반드시 원고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해외에서 처리한 정켓모집, 프론트머니 징수 및 송부, 신용공여에 대비한 자금확보 및 담보설정 등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가 국내에서 처리한 업무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업장에 반기 0000억원 이상의 턴오버 금액[턴오버(Turnover)는 회전율을 의미하는데, 카지노 이용고객이 1만 원의 칩을 이용하여 10회의 게임을 하는 경우 턴오버 금액은 10만 원]과 1년 0000억 원 이상의 턴오버 금액을 달성하거나 혹은 반기 매출액 00억 원과 1년 매출액 00억 원을 달성하여야 한다. 상기 조건은 계약 1년 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만일 상기 조건의 어느 하나라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 조건을 재협의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원고가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일본 등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모집한 정켓들은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원고 또는 원고의 관계회사인 GGG그룹의 계좌에 돈을 예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원고의 직원들을 두고 원고가 모집한 정켓들에게 칩을 제공하고, 그들을 상대로 호텔, 공항, 카지노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4) 2010년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는 책상 7개, 컴퓨터 7대, 현금 보관용 금고 1개, 정켓 칩 보관용 금고 1개, 캐비넷 3개, 출근카드 체크기 1대 등이 있었고, 원고의 직원15명이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원고가 해외에서 단순히 정켓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모집한 정켓들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이로써 원고보조참가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도록 하는 데에 그 최종목적이 있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의 매출액은 곧바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분배받을 모집수수료의 액수와 연동되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이 정켓들로 하여금이 사건 카지노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수행 역시 원고보조참가인의 매출액을 늘리는 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 점, ③ 특히 정켓들이 국내에 거액의 도박자금을 직접 가져오는 대신에 원고 등의 해외계좌에 돈을 예치하기만 하면 이 사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매출액 증대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정켓들을 상대로 수행한 칩 교환업무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 중에서도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원고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세협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고정사업장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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