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종종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가 부존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단1000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AA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12.
판결선고
2016. 06. 23.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
나,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가 관리하는 체납내역전산자료에는 '원고가 1996년분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조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하
여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과세부과기간이 오래 되어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부동
산 및 그 매매내역이나 과세산정 기준 등을 알 수 없고,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과세
에 관하여 세금납부를 고지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다만, 원고는 1995년과 1996년
에 종중의 대표자였던 점, 피고는 1997년도에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1998년도에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들인 대전 동구 삼괴동 외 1필지를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