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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28. 선고 2013구단51407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제목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

2013구단514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5. 12.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사건 진행 경과,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6조 등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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