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25 (2015.01.28)
제목
(1심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 증명의 정도
요지
(1심판결과 같음)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누339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05,15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5행의 '어려운 점'과 '등에' 사이에 '⑤ 원고는 YHM와 YIM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70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양도소득세는 SRN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이 사건 주식의 허위양도에 따른 손실 등을 통산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YHM와 YIM는 이 사건 주식의 허위양도가 없었다면 합계 389,317,500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여야 하였던 점, ⑥ YHM와 YIM는 2009. 4. 28. 이 사건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2010년 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