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서4536 (2014.02.20)
제목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매입처의 2009~2010년 세무조사시 매출 대부분이 가공매출이라 하여 2011년 거래도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 지급시 사용된 수표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다거나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4구합120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26.
주문
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842,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8. 개업하여 서울 OO구 OO동 OOO에서 의류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대표자 임FF)으로부터 공급가액 153,8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토대로 OO세무서장(관할구역 변경으로 원고에 대한 OO세무서장의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OO세무서장과 피고를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GG세무서장은 2012. 8. 31.부터 2013.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원고로부터 인출된 대금이 원고의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상당액(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2. 15.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842,4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2. 20.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3,8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입고 물량과 출고 물량, 실제 매입가액 및 실제 수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금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AAA이 자료상으로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AAA으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하여 이를 모두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의류 또는 원재료(원단)을 매입한 후 매출처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1. 3. 4. 일본의 HHH로부터 여성용 티셔츠 6,560매를 주문받고 같은 날 AAA으로부터 위 물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1. 3. 7. JJ세관장에게 위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여 같은 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위 물품은 모두 수출이 완료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1. 3. 5. AAA으로부터 티셔츠 8,560매 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같은 달 8. HHH로부터 위 물품의 주문을 받아 같은 달 10. JJ세관장에게 위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을 완료하였으며, 2011. 3. 7. AAA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티셔츠 6,860매에 대해서도 같은 달 8. HHH로부터 주문을 받아 같은 달 10. JJ세관장에게 위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을 완료하였다(위와 같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수출한 각 물품과 관련하여 2011. 4. 21. KK은행으로부터 3건의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AAA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내역과 수출한 물품의 내역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입고 물량과 출고 물량, 실제 매입가액 및 실제 수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작성한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2011년도 입고 및 출고 물량은 아래와 같고, 물품의 실제 수출 여부에 대하여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내역조회, 구매확인서 등의 서류에 의하면 실제 수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4)\u3000 한편, LL세무서는 2011. 11.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 매출의 99.77%, 2010년 제1기 매출의 94.69%, 매입의 94.19%, 2010년 제2기 매출의 98.97%, 매입의 79.5%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졌거나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서 원고가 AAA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류가 모두 원고의 거래처인 HHH에 실제로 수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AAA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9년 및 2010년분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AAA 사이의 2011년 제1기분 거래까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세무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이 수출한 물품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의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기말재고 신고내역상 2010년 및 2011년은 기말재고가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이고, 위에서 본 원고의 2011년도 입고 및 출고 물량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해 AAA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기 전에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수일 내에 동일한 수량을 수출하였으므로 AAA으로부터의 물품 매입 당시 원고가 보유한 재고물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원고가 2011. 3. 7. ~ 2011. 3. 10. HHH에 수출한 물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해 AAA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JJ세무서 작성의 AAA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을 제2호증의1)에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의 원고에 대한 218,771,000원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임FF 소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실제 입금액은 1,000,000원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로 확인되므로 위 거래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AAA의 2011년 제1기 매출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된 바가 없고, 과세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임FF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위 임FF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상 AAA의 임FF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일부가 실제로는 원고 대표이사인 권EE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토대로 원고가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고 보아 실제 임FF 계좌로 송금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AAA을 포함한 거래업체들과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였고, 다만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거래내역을 표시해 두기 위해 대표이사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임FF에 대한 송금 내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금액 전부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수표(갑 제7호증)에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원고의 매입 거래처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수표를 AAA에게 지급하였다거나 매입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수표들은 모두 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서 배서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통될 수 있고, AAA이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한 후 원고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로 자신의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부 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서인과 원고 사이에 거래 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수표가 AAA에게 지급된 매입대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매입금액이 허위라거나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