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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2014누10786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608(2014.04.29)

제목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함.

요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함.

관련법령

대법원 2011.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구합2608

변론종결

2015.04. 10.

판결선고

2015.0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873,114원1)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청구취지와 항소취지에 기재한 12,873,174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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