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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15. 선고 2014구합64773 판결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판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57 (2014.05.12)

제목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판단

요지

장부를 의도적으로 파기한 이 사건 가공 세액 부분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31조장부에의 기록

사건

2014구합647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CCC

피고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4.17.

판결선고

2015.5.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 AAA에게 한 2006년 제2기 0,000,000원, 2007년 제1기0,000,000원, 2007년 제2기 0,000,000원, 2008년 제2기 0,000,000원, 2009년 제1기0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0원의, 원고 BBB, CCC에게 한 2009년 제2기 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서울 DD구 DD00길 0에 위치한 EE상가에서 전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FF영업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BB, CCC은 같은 장소에 서 위와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GG전업사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이다.

나. HH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II전기(이하 'II전기'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II전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FF영업사가 2006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GG전업사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각 II전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가공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자료상과의 거래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통보받은 세금계산서 중 II전기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세액(이하'이 사건 실거래 세액 부분'이라 한다)만 실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세액(이하 '이 사건 가공 세액 부분'이라 한다)은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3. 1. 1.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별 매입부인 금액과 결정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라. 원고들은 2013. 3.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2. 각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II전기로부터 실제로 전기자재 등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도 현금 또는 금융 계좌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공 세액 부분이 가공 거래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A은 2004년경부터, 원고 BBB, CCC은 2009년 제2기부터 각 II전기와 거래를 시작하여 II전기가 폐업한 2011년 5월경까지 전기자재 등 물품의 매입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II전기는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액 약 000억 원 중 약 00억 원 정도만 실질매출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가공 거래로 확인되었다.

3) II전기의 대표 JJJ은 거래처의 요청으로 부탄가스를 무자료로 판매한 후 그 가액만큼 재화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품목을 전기용품으로 허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공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JJJ의 처제나 처남 명의의 차명 금융 계좌로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거래처에 다시 반환하기도 하였다.

4) JJJ은 2012. 8. 16.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았고(00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0000고단0000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공 세액 부분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세무조사 결과 II전기는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대표자인 JJJ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받았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II전기가 부분자료상으로서 실질 거래로 인정받은 부분의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원고들과의 거래가 II전기의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원고들은 II전기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입대금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외에 정상 거래를 증명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또한 원고들이 금융 계좌로 지급한 부분중에서도 II전기 명의의 통장 외에 JJJ의 친인척인 처남이나 처제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은 일반적인 법인과의 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법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그 입금 계좌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처남, 처제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거래처에 다시 반환하여 주었다는 JJJ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서도 이 부분을 정상적인 매입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 및 매출 거래내역'(갑 제2호증)을 보더라도,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액이 지나치게 많아 사업연도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매입・매출 금액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매입 거래 부분이 전액 실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피고는 원고들의 매입 거래 중 II전기 명의의 통장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거래 및 일부 현금 거래에 대하여 실질 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JJ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II전기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 거래의 경우에도 가공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금융 계좌 내역 외에는 허위의 거래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EE상가의 특성상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세법상 사업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거래 관련 자료가 실제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폐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거래 관련 자료 없이 세금계산서만 존재하는 거래를 실질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EE상가는 위장・가공 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고 자료상들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 중에도 위장・가공 거래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보다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

⑥ 원고들로서는 II전기가 취급하는 물품들을 대리점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이 II전기로부터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위장・가공 등 거래가 아니라 오로지 실제 물품을 매입하기 위한 정상거래를 할 목적이라면 원고들이 II전기로부터 물품을 매입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인 것으로 보이고, JJJ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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