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8468 (2014.10.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547
제목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방법은 적법한 시가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2누384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백AA외 5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572 판결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11. 7. 원고 백AA에게 한 상속세 195,051,854원의 부과처분 중 39,505,676원, 원고 조BB에게 한 상속세 172,185,176원의 부과처분 중 34,874,273원, 원고 조CC에게 한 상속세 43,347,684원의 부과처분 중 8,779,612원, 원고 조DD에게 한 상속세 151,407,963원의 부과처분 중 30,666,070원, 원고 조EE에게 한 상속세 82,444,617원의 부과처분 중 16,698,279원, 원고 조F에게 한 상속세 74,876,159원의 부과처분 중 15,165,36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4. 29. 사망한 조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9. 10. 30. 상속재산 중 00 00구 00동 37-13, 37-38, 37-123, 37-12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합계 552,850,000원으로, 지목이 도로인 00 00구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의 가액을 합계 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마치고 세액 13,82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과 달리 ① 중부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00동 부동산의 가액을 위 부동산에 관한 2007. 10.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25,275,500원[(주)AA감정평가법인이 2007. 10. 23. (주)CCCC감정평가법인이 2007. 10. 22. 각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서, 이하 '종전자산 평가액'이라 한다]르로 보았고, ② 2008. 3. 14. 인가된 00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00동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입주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가액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하게 될 권리가액 2,802,157,962원에서 위 ①의 종전자산 평가액 1,725,275,500원을 뺀 1,076,882,462원으로 보았으며, ③ 위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93,342,880원으로 평가한 결과, 원고들이 위 ① 내지 ③의 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만큼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3.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845,851,33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00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위 ① 및 ②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하게 될 권리가액인 2,802,157,962원(이하 '이 사건 권리가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였다(다만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것으 아니므로 원고들에 상속세액은 변함이 없었다).
라. 피고는 2011. 4. 18. 위 상속세 845,851,334원 중 89,152,353원을 감액하였다가[이로써 상속세액은 756,698,981원(=845,851,334원-89,152,353원)이 되었다]. 2013. 11. 2. 위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의 가액 합계 93,342,8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 위 상속세 756,698,981원중 42,557,882원을 다시 감액한 후[이로써 상속세액은 714,141,099원(=756,698,981원-42,557,882원)이 되었다]. 2013. 11. 7. 위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 중 1567-37 토지(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 11,191,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위 상속세 714,141,099원을 719,313,453원으로 증액하였다.(2013. 11. 7. 자 상속세 부과처분 합계 719,313,453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원고별 상속세 부과처분액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액과 같고,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 증, 을 제1,2,4 내지 6,8,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00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라고 할 것인데,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작성된 (주)AA평가법인 및 (주)CCCC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위 각 감정평가서 작성 이후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종전자산 평가액을 00동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 그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00동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권리가액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간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위법하다.
2) 00동 부동산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0원'르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00동 부동산의 가액을 11,191,800원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00동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갑 제9 내지 11,16,18 내지 2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동 부동산은 2007. 9. 21. 사업시행인가고시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52호로 00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편입된 사실, 위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00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8. 3. 14. 0000시 00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망인이 2009. 4. 29.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에 00동 부동산을 제공한 망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분양예정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00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나)을 제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은 종전자산 평가액 1,725,275,500원에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비례율 162.418%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 위 비례율 162.418%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례율 산출방식>
①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추산액 : 763,240,322,500원
② 총사업비 : 443,300,484,046원
③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u3000196、985、456、325원
④비례율 : [(①-②)/③]×100=162.418%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가)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서 총사업지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능하기 위한 추정 수치에 불과하다.
(다) 비례율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비용분담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수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목정 및 기능을 달리하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례율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비례율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비례율 산정 기초가 되는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고, 아울러 총사업지 역시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마) 따라서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은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주)BB감정평가법인 및 (주)DD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권리가액이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서 타당하다는 점에 대한 보조적 참고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피고는 당심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4. 10. 7.자 참고서면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에 00동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른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주)BB감정평가법인은 00동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2,861,054,962원(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분양면적 및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은 2,856,042,962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이하 위 각 감정가액을 '항소심 감정가액'이라 한다). (주)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861,054,962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망인이 분양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분양권의 평가액 1,442,200,000원에다가 망인이 장차 환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1,418,854,962원을 합산한 금액이고, 위 환급금 1,418,854,962원은 앞서 본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에서 위 공동주택 분양권 평가액 1,442,2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사실,(주)DD감정평가법인 역시 (주)BB감정평가법인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은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항소심 감정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환급금액은 이 사건 권리가액 중 일부 금액이므로, 위 환급금액 역시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위 환급금액이 항소심 감정가액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 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00동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과 같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6. 12.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처분 중 00동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권리가액이나 항소심 감정가액이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동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00동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새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통칙의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라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목이 도로인 00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을 제12,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동 부동산은 주택 등으로 3면이 둘러싸인 막다른 골목길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4. 선고 2003두4270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두10913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00동 부동산이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00동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달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일부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