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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4594 판결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71 (2014.06.13)

제목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사건

2014누545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합52671 판결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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