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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2024502 판결
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 (2013.09.26)

제목

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요지

당해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당해세 조세채권자가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배당받을 수 없으나, 신탁계약의 특약에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을 우선하도록 정하였다면 당해세 조세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음

사건

2013나202450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23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BBB은행이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 제12484호로 공탁한 배당금 OOO원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BBB은행이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 제12486호로 공탁한 배당금 OOO원 중 당해세 OOO원의, 각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각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6호증 (다만,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CC와 주식회사 BBB은행 사이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 계약

1)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7,892.65㎡ 규모의 I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30. 당초 분할 전의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936㎡(이하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라 한다) 중 786/849 지분, 같은 동 OOO 대 155㎡, 같은 동 OOO 대 142㎡, 같은 동 OOO 대 122㎡, 같은 동 OOO 대 116㎡의 각 토지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보전 및 처분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CCC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주식회사 BBB은행(주식회사 DD은행에서 2004.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BBB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하는(다만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 계약서에는 서울 OO동 OOO 대 866.5㎡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786/849 지분으로 수기로 수정되었다) 내용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CC는 2003. 6. 30. BBB은행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CC, BBB은행, 주식회사 EEE저축은행, 주식회사 FFF저축은행, 주식회사 GGG저축은행, 주식회사 HHH저축은행, 주식회사 III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3. 6. 30. 이 사건 신탁계약에 추가하여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CCC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설정

저축은행들은 2003. 6. 30. CCC에 대하여 58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CCC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 원의 1순위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저축은행들 중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 OOO원의 2순위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라. 당초 분할 전 미아동 67-1 토지의 분할

1) CCC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물인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 중 786/849 지분을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한 다음에 신탁계약의 목적물로 하기 위하여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의 공유자인 유한회사 JJJ와 합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필요한 866㎡(936㎡중 786/849 지분)는 CCC가, 나머지 70㎡는 유한회사 JJJ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는 2003. 9. 18.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866㎡(이하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대 70㎡로 분할되었다.

2) CCC는 2003. 9. 25.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의 786/849 지분과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70㎡ 중 786/849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신탁해지)을 원인으로 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유한회사 JJJ로부터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 중 21/283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아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같은 날 BBB은행과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에 관한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이하 '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BBB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는 2004. 4. 6.경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602㎡(이하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대 264㎡로 분할되었다.

마. 수분양자들의 근질권설정

피고 OOOO(이하 '피고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CC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로서 2005. 2.경 CC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CC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1) CCC는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를 이유로 저축은행들은 2005. 5.경 BBB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와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155㎡, 같은 동 OOO 대 142㎡, 같은 동 OOO 대 122㎡, 같은 동 OOO 대 11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를 신청하였으며, BBB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하였는데, 여러 차례 유찰에 따라 진행이 보류되었다가 2012. 2.경 다시 공매가 재개되었다.

2) 원고는 2012. 3. 23.경 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대금 OOO원에 낙찰받고 2012.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의 대출금채권 등의 양수

저축은행들은 2011. 9. 29. CC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 및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10. 7. CCC 및 BBB은행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아. 당해세 등의 교부청구

이 사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2012. 6. 15., 피고 서울특별시 OO구는 2012. 6. 12.,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2. 6. 13. 각 BBB은행에 체납자를 CCC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의 명목으로 체납액 합계 OOO원{피고 대한민국 OOO(종합부동산세) + 피고 서울특별시 OO구 OOO원(종합토지세, 재산세) + 피고 서울특별시 OOO원, 이하 취득세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당해세 등'이라 하고,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이 사건 당해세'라 한다}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당해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다.

자. 피고 수분양자들의 근질권자지위 확인의 소

피고 수분양자들 중 피고 KKK, LLL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제2차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에 관한 재신탁계약 체결 후 그 수익권에 대하여는 저축은행들 명의의 근질권설정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에 대한 1순위 근질권자가 자신들임을 주장하며 BBB은행을 상대로 근질권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927호),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79042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55867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BBB은행의 처분대금 공탁

1) 이 사건 미아동 OOO 외 토지

BBB은행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당해세 등을 조세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2012. 6. 29. 이 사건 당해세 등 중 이 사건 부동산(면적 합계 1,137㎡)에서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602㎡)를 제외한 토지(면적 합계 535㎡)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당해세 등 채권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를 피공탁자로 하고 CCC은행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 제12484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

BBB은행은 2012. 6. 29. 이 사건 공매절차의 낙찰대금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배당금 중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된 OOO원에 대하여는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12486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공탁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BBB은행은 이 사건 제2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해세 등 중 이 사건 미아동 OOO 토지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우선적으로 해당 조세채권자들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근질권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위 수분양자들 중 누가 1순위 근질권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서울특별시(소관: 서울특별시 OO수도사업소)가 CCC에 대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 채권(이 사건 당해세 등 제외)을 원인으로 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위 제세공과금의 각 법정기일과 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일의 선후를 따져 배당금 지급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 근질권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BBB은행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변제공탁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피고 수분양자들의 CC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집행공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적시하였다.

2. 피고 KKK를 제외한 피고 수분양자들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KKK를 제외한 피고 수분양자들은 피고 OOO, KKK를 제외한 피고 수분양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근질권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소는 당해세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아직 배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각 공탁과 같이 피공탁자가 상대적 불확지한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인 BBB은행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해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CCC이다. 또한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CCC이다. 따라서 위탁자인 CC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BBB은행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교부청구는 적법한 교부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당해세 등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비록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대금의 지급순위에 관하여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이 저축은행들의 대출원리금에 우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유효한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제세공과금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면 위 특약 조항은 강행규정인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특약은 등기로서 공시된 신탁원부에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위 특약 조항에 따른 처분대금의 지급순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해세 등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탁의 공탁금 중 이 사건 당해세 등 상당액인 합계 OOO에 대하여는 저축은행들의 CC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이자 1순위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그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당해세 부분에 대한 판단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03.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BB은 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가 2012. 6.경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BBB은행에 대하여 체납자를 CCC로 하는 이 사건 당해세 체납액 합계 OOO원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 이 사건 당해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해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CCC이므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당해세 상당액이 이 사건 당해세에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 처분방법, 처분조건, 매매대금 정산순서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면서, 이 사건 특약 제6조에서는 저축은행들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여신의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대금의 지급순위는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이 저축은행들의 대출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의 원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해세는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 해당된다.

나)원고는,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의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은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적법한 교부청구에 기한 제세공과금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에는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12조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CCC의 부담으로 하고 BBB은행이 CCC의 위와 같은 부담을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공제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특약 제10조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업무는 CCC의 부담으로 하여 CCC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은 이 사건 당해세와 같이 CCC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원고는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강행법규인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 반면에, 신탁법상 신탁은 당사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되고(제98조 제6호), 신탁이 종료될 경우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나 신탁행위로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제101조 제1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탁이 종료될 경우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신탁행위로 신탁 부동산의 처분사유나 처분대금의 지급순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또한 원고는 이 사건 특약 조항이 등기에 첨부된 신탁원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자인 원고에게 위 특약 조항에 따른 처분대금의 지급순위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의 당사자인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기존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양수한 자로서 저축은행들의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약 조항과 관련하여 제3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CCC가 2003. 6. 30. 당초 분할 전 미아동 OOO 토지 중 786/849 지분, 서울 OO구 미아동 OOO 대 155㎡, 같은 동 OOO 대 142㎡, 같은 동 OOO 대 122㎡, 같은 동 OOO 대 116㎡의 각 토지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BB은행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CCC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2003. 6. 30.이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2. 6. 13. BBB은행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CCC 소유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부동산'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조에서 CCC가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BBB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고 규정하여 신탁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다가, 제3조 이하부터는 '신탁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부동산'이란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2)이 사건 신탁계약제8조에는 신탁원본이란 신탁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 제2호의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 역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피고 서울특별시가 교부청구한 위 취득세는 2003. 6. 30. CCC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교부청구한 위 취득세는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 제2호의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취득세 및 가산금 상당액인 OOO원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대금에서 저축은행들의 대출원리금 및 지연배상금보다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자인 CCC에 귀속하게 될 수익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제31조 제1항),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질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제31조 제2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CC가 가지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방세인 취득세에 기하여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법정기일과 근질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우선 징수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질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기일이 취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의 법정기일과 질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가 질권 등 담보물권에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취득세에 가산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저축은행들이 2003. 6. 30. CCC가 BBB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교부청구한 취득세 OOO원의 법정기일이 2003. 6.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교부청구한 위 취득세 OOO원의 법정기일은 저축은행들의 위 근질권 설정일과 같은 날이므로 위 취득세 OOO원이 원고의 근질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가 교부청구한 가산금 OOO원의 법정기일은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한 근질권의 설정기일 이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가산금 OOO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양수한 근질권이 우선한다.

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제35조 제1항 본문), 법정기일 전에 질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CC가 가지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기하여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질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 상 국세 우선 징수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질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기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질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질권 등 담보물권에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저축은행들이 2003. 6. 30. CCC가 BBB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법정기일이 2003. 4.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원고가 저축은행들로부터 양수한 근질권의 설정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원고가 양수한 근질권보다 위 부가가치세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라) 위 취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OO원이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취득세 및 가산금 상당액인 OOO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위 OOO원은 위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취득세 및 가산금 상당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이 사건 당해세 상당액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당해세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취득세 및 가산금 상당액 부분은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결국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공탁의 공탁금 중 이 사건 당해세 등 상당액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우선권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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