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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02. 선고 2013누51307 판결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지분 변경과정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 약정금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비용인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00 (2013.11.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울청-2499 (2012.12.21)

제목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지분 변경과정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 약정금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비용인지

요지

원고가 A건설에 시공지분을 보장해주고 A건설이 B건설에게 시공권을 양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지분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원고가 A건설에게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지출한 금원은 법인 사업과 관련한 손실 비용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3누513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5. 선고 2013구합8400판결

변론종결

2014. 5. 28.

판결선고

2014. 7.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5,060,721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87,429,23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5,060,721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87,429,23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CC건설에게 시공지분 20%를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는 시행사업의 예상수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CC건설에 분배하였다는 예상수익이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C건설로부터 연대보증을 비롯한 자금지원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지분 20%를 보장하기로 하였다가, 시공권의 양수도 과정에서 그 비율을 15%로 조정하고 대신 원고가 CC건설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DD건설에게 시행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이전하면서 DD건설로부터 사업비용 3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장래의 예상수익을 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로서는 CC건설이 연대보증 등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EE농장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건설에게 시공지분을 보장해 주고 CC건설로 하여금 그 시공권을 DD건설에게 양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예상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701,004,952원(과소신고가산세 880,118,2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87,159,197원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위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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