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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두10345 판결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부당하게 채무를 면하기 위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부당하게 채무를 면하기 위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계상한 2005사업연도 주식발행초과금 1,169백만원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선고

대법원

제3부

사건

2012두10345법인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0856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그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보통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일치한다)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을 전문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이하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모법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법 제421조, 제423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인수가액 중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전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만을 들어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도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

박보영

주심대법관

민일영

판사

대법관

이인복

판사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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