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술내용과 다른 전말서에 날인거부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요지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여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납부세액
사건
2013구합57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3.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0. 정보통신사업 관련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유통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2. 7. 13. BBBB소프트 주식회사로부터 1,257,370,000원, CC데이타로부터 135,500,000원 합계 1,392,87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DDD에게 382,000,000원, 주식회사 EEEE시스템에게 280,000,000원, 주식회사 FF데이타시스템즈에게 309,700,000원, 주식회사 GGG에게 148,000,000원, 주식회사 HHHH(이하 위 각 거래처의 명칭 중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기한다)에게 38,000,000원 합계 1,157,7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보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원과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원의 차액 ○○,○○○,○○○원(= ○○○,○○○,○○○원 - ○○○,○○○,○○○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원을 합한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5. 6.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관련 회사들 사이에 재화의 공급과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각 거래단계의 당사자는 거래구조에서 분담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관여한 것이며, 해당 거래단계의 상대방들 역시 자신의 마진이 줄어듦에도 원고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던 점, IT 업계에서는 최종소비자를 목표로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와 협력이 일어나고 최종소비자와의 거래가 성사되면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행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납품, 설치계약 등의 체결
가) 원고는 2011. 일자 불상경 BBBB소프트와, BBBB소프트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Ncerti Replicator 소프트웨어를 납품, 설치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KKKK소프트에게 292,7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LL아이에스와 LL아이에스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 제품을 납품, 설치하고, LL아이에스로부터 297,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①거래라 한다).
위 제품은 아래 표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LL아이에스에 납품, 설치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1. BBBB소프트와 BBBB소프트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Ncerti Replicator 소프트웨어를 납품, 설치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BBBB소프트에게 379,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DD과 DDD이 지정하는 장소에 위 제품을 납품, 설치하고, DDD으로부터 38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②거래라 한다).
위 제품은 아래 표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SKMMM 주식회사에 납품, 설치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1. BBBB소프트와 BBBB소프트는 KT 통합 IMS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2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EEE시스템과 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③거래라 한다).
위 제품은 아래 표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NNN에 납품, 설치되었다.
라) 원고는 2011. 8. 29. BBBB소프트와 BBBB소프트는 New STB 서버 플랫폼을 개발하고, 원고가 그 제품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가로 307,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F데이타시스템즈와 사이에 FF데이타시스템즈가 위 제품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가로 309,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④거래라 한다).
위 제품은 아래 표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OOOO 주식회사에 납품, 설치되었다.
마) GGG는 2011. 10. 25. 원고에게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할 통합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148,000,000원에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1. 12. 15. CC데이타에게 위 제품을 101,500,000원에 발주하였다(이하 ⑤거래라 한다).
위 제품은 아래 표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에 납품, 설치되었다.
바) HHHH은 2011. 10. 31. 원고에게 국군1363 부대에 설치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솔루션 장치 등을 38,000,000원에 발주하였고, 원고는 11. 15. CC데이타에게 위 제품을 34,000,000원에 발주하였다(이하 ⑥거래라 한다).
위 제품은 아래 표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군1363 부대에 납품, 설치되었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
위 각 제품들이 최종 납품처에 최종 납품된 후 원고는 매출처에, 매입처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 교부하였다.
(단위 : 천원)
순번
매입처
공급일자
매입공급가액
매출처
공급일자
매출공급가액
1
BBBB소프트
12. 22
292,700
LL아이에스
12. 23
297,500
(매출인정)
2
BBBB소프트
12. 13
379,000
DDD
12. 13
382,000
3
BBBB소프트
12. 30
278,000
EEEE시스템
12. 30
280,000
4
BBBB소프트
12. 29
307,000
FF데이타
12. 29
309,700
5
CC데이타
12. 21
101,500
GGG
12. 22
148,000
6
CC데이타
12. 14
34,000
PPPP
12. 14
38,000
3) 거래대금의 지급 관계
원고는 ①거래와 관련하여 BBBB소프트에 2012. 1. 31. 95,700,000원, 2012.1. 31. 133,100,000원, 2012. 2. 7. 93,170,000원 합계 321,970,000원(부가가치세 29,270,000원 포함)을 결제하였고, ②거래와 관련하여 BBBB소프트에 2012. 4. 10. 416,900,000원(부가가치세 37,900,000원 포함)을 결제하였고, DDD으로부터 2012.4.10. 420,200,000원(부가가치세 38,200,000원 포함)을 입금받았으며, ③거래와 관련하여 BBBB소프트에 2012. 6. 7. 176,000,000원, 2013. 1. 2. 129,800,000원 합계 305,800,000원(부가가치세 27,800,000원 포함)을 결제하였고, EEEE시스템으로부터 2012. 6. 27. 176,000,000원, 2013. 1. 2. 132,000,000원 합계 308,000,000원(부가가치세28,000,000원 포함)을 입금받았으며, ④거래와 관련하여 BBBB소프트에 2012. 2. 10. 91,040,000원, 2012. 11. 6. 147,246,000원, 2012. 11. 8. 100,151,000원 합계 338,437,000원(부가가치세 30,767,000원)을 결제하였고, FF데이타시스템즈로부터 2012. 2. 10. 93,273,000원, 2012. 11. 6. 147,246,000원, 2012. 11. 8. 100,151,000원 합계 340,670,000원(부가가치세 30,970,000원 포함)을 입금받았으며, ⑤거래와 관련하여 CC데이타에게 2012. 3. 13. 44,660,000원, 2012. 7. 2. 66,990,000원 합계 111,650,000원(부가가치세 10,150,000원 포함)을 결제하였고, GGG로부터 2012. 1. 26. 66,000,000원, 2012. 6. 18. 96,800,000원 합계 162,800,000원(부가가치세 14,800,000원 포함)을 입금받았으며, ⑥거래와 관련하여 CC데이타에게 2012. 1. 20. 37,400,000원(부가가치세 3,400,000원 포함)을 결제하였고, HHHH로부터 2012. 1. 19. 41,800,000원(부가가치세 3,800,000원 포함)을 입금받았다.
나. 판단
1)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부인규정이 없음에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함부로 부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3, 4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할 것이나, QQQ, RRR은 전말서(을 제1호증의3)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였으므로, 그 기재가 진술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전말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나) 원고와 관련 회사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차액만큼의 용역 제공으로 보아 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양자간 큰 차이가 없다.
다) GGG의 팀장 SSS는 수사기관에서, BBBB소프트는 GGG와 총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로, BBBB소프트가 GGG가 제조한 제품을 가격을 조정한 후 원고에게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BBB소프트 부장 VVV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사건 법정에서, GGG는 기술개발을, BBBB소프트는 관련 영업, 기술지원, 제품 수정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GGG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이후에도 직접 원고와 연락을 하면서 매출이 이루어지도록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TTT시스템의 이사 UUU은 위 법정에서, TTTT시스템은 CC데이타과 기술지원총판 계약을 체결하였고, ⑤, ⑥거래와 관련하여 CC데이터가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기술지원총판으로 제품을 원고에게 판매한 후 최종소비자에게 기술지원을 하였고, 원고는 위 거래와 관련된 영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BBBB소프트와 CC데이타는 이 사건 각 제품의 총판으로 원고에게 제품을 판매하였고, 원고는 이후 제품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영업에 참여하였다고 보인다.
라)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공급에 관하여 원고와 BBBB소프트, DDD, EEEE시스템, FF데이타시스템즈 사이에는 처분문서인 공급계약서가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재화의 매출대금을 입금받거나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 비록, 원고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직접 개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공급자와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발굴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 역시 원고가 위 각 제품을 납품,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공급자로부터 그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래 형식을 취할지,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그 제품의 공급을 중개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식을 취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 및 거래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여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경우 이를 개발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를 개발한 후에도 이를 곧바로 수요자에게 납품,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키거나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시켜 최종적으로 납품,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또한 위 각 거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다수의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나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나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u3000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 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