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남편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판단되므로, 남편이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이를 현금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합210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09. 7. 1. 체결된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최BB가 2009. 6. 30.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978 대 123.6㎡, 같은 동 978-2 대 115.1㎡, 같은 동 978-3 대 181㎡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1. 6. 13.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 나. 최BB는 2009. 6. 30.까지 위 각 부동산의 양수인 김CC 등으로부터 최BB 명의의 00은행 OOO-OO-OOOO-OOO 계좌(이하00은행 계좌'라 한다)로 그 대금 O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해 7. 1. 위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 OOO-OOO-OOOOOO 계좌(이하△△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BB는 2009. 6. 30. 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장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2009. 7. 1. 본인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처인 피고 명의 의 △△은행 계좌로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OOOO원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로 되었으므로, 피고와 최BB 사이에 2009. 7. 1. 체결된 위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 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2009. 3. 30. 개설되어, 최BB로부터 위 OOOO원이 입금된 2009. 7. 1. 전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최BB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 2009. 4. 4.부터 같은 해 5. 5.까지 위 계좌에는DD'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매일 O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최BB가 선우EE (본명 이FF)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일수이자인 사실, 위 계좌에 위 OOOO원이 입금된 2009. 7. 1. 이후에도 최BB는 계속해서 수시로 돈을 입출금 한 사실, 최BB는 위 계좌에 2009. 5. 4. OOOO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같은 해 5. 8. OOOO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같은 해 6. 17. OOOO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맞추는 등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돈을 입금 한 사실이 있고, 2009. 7. 1. 위 OOOO원이 입금됨으로써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OOOO원에서 OOOO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남편인 최BB가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판단되므로, 최BB가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 OOOO원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최BB가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되는 이상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예금명의자에게 귀속되는바, 최BB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위 OOOO원을 입금함에 따라 위 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최B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을 실제로 출연한 사람과 예금명의자가 다른 경우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그 예금반환청구권이 예금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예금을 실제로 출연한 사람이 예금명의자에게 그 예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최BB와 피고 사이에 2009. 7. 1. 위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