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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12. 선고 2012구단30410 판결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150 (2012.11.27)

제목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거주'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30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소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7. 서울 종로구 000 대 191.7㎡(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같은 동 000 대 189.8㎡를 000원에 양도한 후,2012. 1.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3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사업용 토지』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에서 0000원을 공제한 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3호가 말하는 "1필지의 나지"는 같은 조 제1호 내지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 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차장 운영업 용도 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 8. 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l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토지가액 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6항에서 정하는 100분 의 3에 미치지 못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 정한 "주차장 운영

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1 제l항 제13호에 정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 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 운영업용 토 지가 아니라면서도 제13호를 해석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모순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이유는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어서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함인데,무주택자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온전히 비생산적으로 방치한 경우나,사업성이 없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한 경우, 관리차원에서 소액만 받고 임대한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에 반하여, 토지가액 대비 3% 미만의 수입으로 주차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 것이거나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한 동일한 주차장 용도를 달리 보는 것이어서 과세불공평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였는데,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의 4 제6항에서 정하는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3호에서 정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據地(제l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릉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밖에 없다.

3)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비사업용토지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규정하면서,그 상세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는 제168조의11 제l호부터 제12호까지,"거주"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는 제168조의11 제13호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나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3호에서 말하는 나지는 주택 신축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단순히 시행령 규정에 제1호 내지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건뿐만 아니라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 미만의 주차장 을 운영한 것이 제2호의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거주"에 관련된 것이라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고 어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시행령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가 단순히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무료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나 나지를 관리 차원에서 소액만 받고 임대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생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과세불공평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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