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 06. 21. 선고 2013구합677 판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후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835 (2012.11.15)

제목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후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공급하면서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3구합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노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1.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OO동 0000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7. 8. 주식회사 OO마린(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원고 소유 의 기중기(등록번호 인천 000,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0000원으로 결정 하여 , 2012. 4. 9. 원고에게 2008년도 2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에 이 사건 기중기를 매매대금 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음에도 소외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 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징수 가능성 등을 따 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공급하면서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