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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2012누8702 판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57 (2012.0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17 (2011.05.04)

제목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양도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배제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누8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부누치소

원고, 항소인

김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합10257 판결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김A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0. 12. 15.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판결 제7면 제9행의 '제66항'을 '제66조'로 수정하고,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18행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9 면 제7행부터 제19행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6. 27. 주거 지 역에 편입 된 뒤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1. 16.(이 사건 제1토지)과 2009. 2. 20.(이 사건 제2토지)에 양도되었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가 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단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감면되는 세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면세액에 관한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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