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가합2633 (2012.06.20)
제목
변경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음
요지
담당공무원이 변경된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나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회생절차에서 권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대출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예금채권과 상계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2나52276 법인세환급금송금오류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AA비전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20. 선고 2012가합2633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6.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휘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 8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비전 주식회사(이하 'AA비전'이라고 한다)는 2010. 3. 31. 피고 산하 성남 세무서장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000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였다. 이때 AA비전은 국세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로 농협계좌를 기재하였고, 2010. 4. 14.에는 다시 위 계좌를 국세환급금 지급계좌로 신고하는 내용의 계좌변경신고를 하였다. 성남세무서의 담당직원은 위 신고 서의 AA비전 법인인명과 신고된 농협계좌의 인명이 상이함을 발전하고 AA비전에 이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9. 환급금 송금계좌를 농협계화로 변경하였다.
나. 성남세무서장은 000원을 AA비전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으로 결정하였고, 2010. 4. 20. 워 환급금원을 AA비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성남세무서장은 같은 달 21. 신한은행에 위 환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신한은행은 AA비전이 대출금 이자납부를 지연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출채권 확보 차원에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다. AA비전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14. 위 법원 2010회합3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AA비전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제5행부터 제4면 밑에서 제4행까지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성남세무서장이 000원을 AA비전에 대한 환급금으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AA비전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AA비전이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변경신고를 한 이상 위 신한은행 계좌는 국세정수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환급금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은 위 환급금지급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신한은행의 상계항변을 권리남용을 이유로 배척하고 착오로 송금한 환급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AA비전의 위 신한은행계좌도 2010. 1. 25. 국세환급계좌로 계좌개설신고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비전이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화로 계좌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신한은행의 상계항변을 배척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위 환급금을 AA비전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환급금지급채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AA비전이 신고한 위 농협 계화가 아닌 위 신한은행 계화로 환급금을 입금 한 것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고,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AA비전의 신한은 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신한은행의 AA비전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상계되어 AA비전은 위 환급금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일팔 퇴사하는 바람에 환급금 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성남세무서의 직원은 계화변경신고 과정에서 AA비전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 및 신한은행 계좌에 환급금을 입금하는 경우 신한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상계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과실로 신한은행 계좌로 환굽금을 송금하였고, 그로 인하 여 신한은행의 대출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한 결과 위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 권리변경이 되거나 변제기가 연기되었다면 AA비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박탈되었는데, 그 손해는 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 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직접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관련법령의 내 용을 종합하여 보면,국세를 환급받을 자는 환급받을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국세 환급을 받을 자가 신청한 방법으로 국세를 환급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AA비전이 2010. 4. 14. 성남세무서장에게 위 국세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그럼에도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AA비전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의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AA비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회생절차에서 권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신한은행의 AA비전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AA비전의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상계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AA비전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AA비전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환급금을 지급할 당시 AA비전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환급금이 신한은행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