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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구합6810 판결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08 (2011.11.30)

제목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구합68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8.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XX동 397-8을 사업장 소재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기 여주군 능서면 XX리 369-10 지상에 총 면적 333.5㎡ 규모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사업장주소 : 서울 강동구 XX동 397-8, 사업자등록번호 212-06-400000) 명의로 이 사건 창고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양AA(XX)으로부터 공급일자 2010. 12. 31.,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11. 1. 18. 2010년 2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000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000원) 및 경감 • 공제세액(000원)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00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24.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2011. 3. 4.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0. 기각결정을 받고 2012.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5, 11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음부터 기존 부동산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신축공사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당초 원고는 2011. 2. 1.부터 같은 달 10.까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질문 • 검사를 받으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2.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통지를 받게 되자, 그제 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에 부업종(업태 : 도매, 종목 : 광고자재)을 추가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10. 5.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XX동 397-8,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 강동구 XX동 397-8 지상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왔다.

2) 원고는 2008. 12. 29. 여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경기 여주군 능서면 XX리 537-21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2010. 12. 22. 여주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창고는 원고의 며느리인 양AA(XX)이 시공하였는데, XX는 원고의 사업장인 서울 강동구 XX동 397-8 지상 건물 2층을 사업장주소로 사업자등록 (업태 : 제조, 종목 : 간판)을 한 상태이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8.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00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창고를 광고자재 보관을 위한 하치장으로 신고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1. 2. 24.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를 통지받은 후, 같은 해 3. 11. 기존 사업자등록에 부업종(업태 : 도매, 종목 : 광고자재)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1. 4.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작성 •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서울 강동구 XX동 397-8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임대료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광고 자재 판매업이 마진이 좋다고 하여 광고자재 도매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재 보관창고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 본인 소유 여주군 능서면 XX리 537-21번지에 하치장으로 사용할 창고를 신축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여주군 능서면 XX리 369-1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창고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9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각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참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사업장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 유무는 원고의 내심에 관한 사항으로 서, 결국 이 사건 창고의 신축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실을 종합하여 추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이후 이를 임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주군 능서면 XX리 369-10을 사업장소재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작성 •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도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통지를 받기 전인 2011.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광고자재 보관을 위한 하치장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당초 부동산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으나 2011. 2. 24.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통지를 받고 나서 비로소 위 창고를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직후,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창고의 임대 중개를 의뢰 하거나 임대광고를 게재하는 등 창고의 임대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갑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기 존 부동산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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