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한 공사대금채권 중 추가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채권압류통지한 공사대금채권 중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1가합2610 채권압류금
원고
대한민국 (소관 고양세무서)
피고
남XX
변론종결
2011. 12. 28.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24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답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844,0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7. 12. 17. 소외 최AA에게 서울 강북구 XX동 000-00 지상에 1층 주차장,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8,500,000원(= 평당 3,100,000원 x 135평)에 도급주었으며, 2008. 10.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있었다.
2) 원고는 최AA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AA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세금 상당액을 압류하고, 최AA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최AA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18,500,000원에서 이미 최AA에게 지급된 공사금액 180,0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추심요구에 따라 납부한 15,000,000원, 최AA가 부담하였어야 할 고용산재보험료 3,655,9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19.844.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12. 17. 소외 최AA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91,500,000 원(= 평당 2,900,000원 x 135평)에 도급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8. 10. 15.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이 있었고, 2008. 10.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소관 고양세무서)는 2010. 3. 3. 최AA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금 합계 1,021,269,7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체납세금 상당액을 압류한 후, 피고에게 압류일 현재 피고가 최AA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국세체납 상당액 전부를 압류하였으니, 압류통지를 받은 후 고양세무서에 채무 잔액을 지급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10. 3. 9.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는, 피고가 최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18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원고의 압류추심요구에 따라 15,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최AA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한 고용산재보험료가 3,655,99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판단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최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91,5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기지급 공사대금 180,000,000원, 위 기납부 추심금 15,000,000원 및 위 고용산재보험료 3,655,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92,844,100원(= 391,500,000원 - 180,000,000원 - 15,000,000원 - 3,65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평당 2,900,000원이 아닌 평당 3,100,000원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공사계약서 사본)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딸인 손BB과의 사이의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며, 증인 최AA는 위 평당 3,100,000원은 당시 시가에 의하여 정한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구두로 평당 2,9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최AA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청공사업자들에게 합계 21,601,19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최AA는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사용승인과 무관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음에도 잔여공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미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직접 공사를 하였거나 공사를 하여야 할 보수공사비용이 아래와 같이 합계 23,040,000원이다
3) 피고는 최AA가 합법적인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AA는 불법적인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4,843,000원을 부과받게 하였는바, 이는 최AA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는 위 대납 공사비 21,601,190원, 미시공 및 부실 공사 보수비용 23,040,000원, 이행강제금 4,843,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최A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공사를 하여 원룸 임대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을 원룸 또는 독서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소방시설 및 방염공사와 전기계량기 설치공사가 필요하며, 그 공사비용은 각 8,000,000원, 1,000,000원이다.
3) 최AA는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건물전면 외벽 실리콘탈공사 및 물홈통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 공사비용은 2,101,190원이다.
4) 피고는 최AA에게 4층 및 5층 창틀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최AA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가 공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공사를 진행하겠다 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은 최AA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하자 보수를 위하여 2009. 9.경 2, 3, 4층 보일러실 및 베란다의 타일공사, 옥상 방수보수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비용은 3,500,000원이다.
[인정근거] 을 제1. 2. 6.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AA, 김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최A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의 비용으로 수행하게 하였고, 또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01,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고는 4, 5층 창틀 공사, 각 층 보일러실, 방범창 및 창막음 공사, 빗물받이 공사 역시 최AA가 추가로 공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최AA, 김CC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최AA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도배공사 및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15,000,000원이라 주장하나, 위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공사비용이 1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불법건축으로 이행강제금 4,843,000원을 최AA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최AA와 사이에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여 원룸용도로 사용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이러한 방식이 건축허가를 위반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불법건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최AA가 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92,844,100원에서 위 14,601,190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8,242,820원(= 192,844,100원 - 14,601,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