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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30. 선고 2010구합38943 판결
내장건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114 (2010.07.13)

제목

내장건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내장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89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4.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3,113,410원 및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7,541,63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23,6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23. 설립되어 내장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주식회사 BBBBB(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EE세무서장은 2007. 3. 26부터 2008. 3. 24.까지 소외 회사를 대상으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2009. 6. 5.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3,113,410원의, 위 공급가액 합계를 가산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 2006사업년도분 7,54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한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6년 귀속 23,6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테리어 전문건설업체로서 소외 회사의 건설사업부 이사인 유DD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통장계화, 명함을 신뢰하여 용산복합빌딩 공사 등의 철물공사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하도급주었고 그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인테리어공사 및 상품중개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05. 12.경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가, 이후 법인의 실체나 사업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2007. 6. 30. 직권으로 폐업된 사실, ② EE세무서장은 2008. 6. 30.경 서울 EE경찰서에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오FF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고발사건이 위 오FF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되어 있는 사실, ③ 한편 위 오FF가 2004. 5. 13.부터 2006. 2.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GGGG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이력이 있는 사실, ④ 소외 회사에 대한 EE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차량구입비 등을 제외하면 소외 회사의 주요 영업대상인 건축자재 매입 등의 거래는 전액 가공매입거래로 인정되고, 또한 소외 회사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서 소외 회사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교부된 어음의 경우에는 부도어음 또는 지급제시한 사실이 없거나 이 면배서사항이 조작되었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이른바뺑뺑이' 거래로서 자금거래를 조작하여 실거래를 가장하였음이 확인된 사실, ⑤ 결국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가공발행비율이 100%에 이른다고 보아 EE세무서가 소외 회사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 ⑥ 원고가 2008. 3. 21. EE세무서장에게 보낸세금계산서 수취경위 답신'에 의하면, 원고는 일부 철물공사를 유DD에게 맡겨 시공하였고, 유DD이 공사 후에 소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면서 대금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EE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답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소외 회사의 매입・매출 거래에 대한 자료상조사의 결과,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치 내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소외 회사 임원들의 자료상 혐의 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하도급 거래를 실제로 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상서 상 거래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통상 가공거래에 있어 그와 같은 자금거래는 어렵지 않게 작출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 소외 회사의 상당수 거래상대방들의 경우 이른바뺑뺑이'거래에 의하여 자금거래를 조작함으로써 실거래를 가장하였음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시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내역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하도급 거래의 근거로 제시하는 실행산출내역서 내지 기성고조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9호증,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한편 설령 원고가 유DD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인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급받은 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현장소장 황JJ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이전부터 유DD을 알고 있었고, 그 거래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DD이 소외 회사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또는 소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유DD이 계약체결에 관한 수권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DD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세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실질거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상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마)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실제로 하도급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을 실제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소득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28. 94누581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하도급 거래가 가장거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2 내지 9호증, 제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하도급 거래가 원고와 유DD 사이의 거래 또는 유DD의 명의위장 거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이유DD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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