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6. 24. 선고 2011두6844 판결
(심리불속행)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635 (2011.02.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031 (2009.03.20)
제목
(심리불속행)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
요지
(원심 요지) 연구소가 별도의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사건
2011두68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2.10. 선고 2010누25635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