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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4. 20. 선고 2010구합9069 판결
인정상여 등 의제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성립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28 (2010.03.30)

제목

인정상여 등 의제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성립함

요지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됨

사건

2010구합9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2008. 12. 19.은 오기로 보임)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768,5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571,5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404,190원 등 합계 1,107,774,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BB구 CC동 715-21에 있는 DDDDDD 주식회사(이하 'DDDDDD'라 한다)에서 2000. 9. 26.부터 2005. 4. 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냐. DDDDDD는 2001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E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E'이라 한다)로부터 1,760,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04. 7. 20.부터 2004. 10. 15.까지 DDD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2005. 1. 3. DDDDDD에게 부가가치세 349,831,000원 및 법인세 712,554,000원을 각 부과함과 아울러 가공매입 부분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달 5. DDDDDD에게 원고의 2001 사업연도 소득을 665,500,000원, 2002 사업 연도 소득을 556,050,000원, 2003 사업 연도 소득을 720,500, 000원으로 하는 합계 1,942,0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DDDDDD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5. 4. 8. DDDDDD에게 원천정수 소득세 714,387,50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DDDDDD가 2005. 9. 28. 폐업신고를 하자 피고는 같은 달 30. DDDDDD에게 징수처분하였던 소득세에 대하여 무재산 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중부 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08. 12. 1. DDDDDD에게 하였던 소득세 714,387,5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443,768,5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291,571,580원, 2003년 귀속 종합 소득세 및 가산세 372,404,190원 등 합계 1,017,744,3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09. 3. 10.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3. 3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06. 7. 31. 납기로 원고에게 종합 소득세 496,445,97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중부지방국세청이 다시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3)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부과하려면 대표이사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EEEE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액은 DDDDDD가 하도급 업자인 최FF, 안GG에게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위 하도급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EEEEE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5) DDDDDD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무렵에 DDDDDD는 재산이 있었으므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결손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통지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기 한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조사 금지 위반 주장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피고가 2006. 7. 31.을 납기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496,445,970원을 부과하였다가 DDDDDD에게 이미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취소한 사실, 이후 DDDDDD가 폐업한 후 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DDDDDD에 대한 결손처분 이후에는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중부지방국세청이 감사에서 거듭 지적하자 그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나 DDDDDD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2001 귀속연도 및 2002 귀속연도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각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각 2002. 6. 1. 및 2003. 6. 1.이라 할 것이다.

한편, DDDDDD가 EEEEEE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DDDDDD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로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개인의 원천납세의무는 서로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고, 과세 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면 이를 취소하기 전에는 원천납세 의무자에게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거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징수 처분을 하였다면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1 귀속연도 및 2002 귀속연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05. 1. 5. DDDDDD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였고, DDDDDD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4. 8. DDDDDD에 대하여 소득세의 징수처분까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DDDDDD에 대한 징수처분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08. 12. 1.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소득금액 지급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원천징수제도와 달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행하게 되는 의제소득의 경우에는 과세관청 이 징수절차에 나아가지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하여 그 내용 을 알려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불복할 기회를 주기 위 한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자발적 납부나 불복의 기회를 준 이상 별도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DDDDDD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4) 공사원가 관련 주장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 7, 8호 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최F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GG이 작성한 각서에는 DDDDDD의 인감을 소지하면서 HHHHHHH 주식회사(이하 'HHHHHHH'이라 한다) 현장 및 본사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타 현장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안GG은 DDDDDD건설 주식회사의 상무 명함을 사용한 사실, DDDDDD가 2003. 1. 14. HHHHHHH와 사이에 JJJJJJJJ 주식회사가 발주한 KA05-8 LINE 건설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HHHHHHH이 DDDDDD를 수취인으로 하여 합계 1,187,940,000원의 약속어음 7매 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운영하던 KKKK 주식회사가 EEEEEE에게 국도 4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배수공사, 부대공사를 품떼기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DDDDDD가 EEEEEE에게 LLLL 부대 토목공사, 공해방지 기초공사를 품떼기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DDDDDD는 2003. 11. 3. MMMMMMM 대표이사 최FF에게 국도 42호선 보도육교의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 원고가 서울시 NN구 OO동 76-55 QQ아파트 101동 208호를 최FF의 처인 김ZZ에게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DDDDDD가 인건비 공사업자인 안GG, 최FF로부터 실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22, 23호증 의 각 1의 각 기재, 증인 최F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들만으로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그 무렵 DDDDDD 뿐만 아니라 KKKK 주식회사도 운영하였던 점, DDDDDD 의 2002년 수입은 186,000,000원인데 비하여 DDDDDD가 EEEEEE로부터 수취 한 세금계산서는 505,000,000원인 점, DDDDDD 스스로도 EEEE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DDD가 EEEEEE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금액이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손처분 관련 주장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DDDD는 2005. 1. 5.경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190화를 가지고 있었고, 2004. 12. 31. 대차대조표 상에는 2004년 공사미수금이 5억 원, 차량 등 유형자산이 1억 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5. 2. 17.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DDDDDD는 2005. 9. 28. 폐업신고를 하였고, DDDDDD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각 349,831,000원과 712,554,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피고가 확실한 재산인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의 미수금의 존재 및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며, DDDDDD가 폐업하여 유형 자산의 존재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그 재산들이 DDDDDD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도 마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DDDDDD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DDDDDD에게 징수처분하였던 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가산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DDDDDD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소득세납부의무와 표리관계에 있는 DDDDDD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DDDDDD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 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DDDDDD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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