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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누2327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278 (2010.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1993 (2009.06.09)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0누23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0. 06. 선고 2009구합2278 판결

변론종결

2011. 2. 11.

판결선고

2011. 2. 24.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8.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889,96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01,813원, 2007. 9. 4.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37,411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55,440원, 2007. 8. 9.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77,675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2,03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가 2007. 3.경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가, 2007. 9.경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각 납부고지가 있었음을 알고서도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4. 29.에야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국세심판 청구는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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