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84 (2010.05.24)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거나 금지금 폭탄거래의 도관업체로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처의 원고에 대한 매출이 금지금의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84,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168에 있는 ☆☆빌딩 매장 1호에서 '◇◇인'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해 오던 중, ◆◆귀금속 주식회사(2008. 2. 1. 상호를 △△귀금속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7,357,315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금지금(金地金) 매입세금계산서 3 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4,584,7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역, 소외 회사의 금지금 운송일, 원고의 대금지급일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와 금지금(gold bar)을 거해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의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위 서류 등을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 거래할 때마다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물송부증, 물품매도확약 서, 거래명세표를 받았고 물품대금은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에 이체하거나 텔레뱅킹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성북세무서장은 2008. 8. 6.부터2008. 10. 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 를 조사한 결과, 2002. 5. 8. 개업한 소외 회사는 2006. 1.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주얼리, 유한회사 ●●드 등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일명 '폭탄업체')를 거쳐 주식회사 ▲▲헬스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1,851,000,000원)를 교부받아 다시 원고와 같은 90여개의 귀금속 도 ・ 소매업체에게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31,941,000,000원)를 교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역할을 하는 소위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이에 따라 성북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2006. 1. 1.부터 2008. 9. 30.까지의 매출 및 매입 전부가 가공이라고 보아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중앙지방검찰청에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강AA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6) ○○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2. 18. 위 강AA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성북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강AA는 조사공무원에게 일반인이나 고금판매업자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고금(이른바 '뒷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조사보고서(을 3호증)에도 소외 회사의 매출처 중 각 5억 원 이하의 소액 매출처의 경우 소외 회사가 미등록 중간상인(일명 나까마)으로부터 무자료로 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그러면서도 위 조사서 말미에는 강AA가 뒷금의 매입처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강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공제하여 신고한 매입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 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와 그 거래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그러한 매입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성북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결과, 소외 회사의 매출 전부가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거나 금지금 폭탄거래의 도관업체로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원고 에 대한 매출이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단 정할 수는 없는 점,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속하였던 '폭탄영업'의 전형적 ・ 계속적인 거래 형태 중 한 단계에 속하는 이른바 '폭탄영업자'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성북세무서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금지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로 송금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지금 대금이 곧바로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스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정황만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무자료로 취득한 금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금지금의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