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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01. 선고 2010누5563 판결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174 (2010.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24 (2009.06.04)

제목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

요지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토지와 토지의 사이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8,496,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에 비추어 일단의 토지로 평가되고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가격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매매대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필지별 가액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의 필지별 면적에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필지별 용도나 기준시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서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필지별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정하지 않은 채 그 전체의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이 모두 '토지와 건물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문언 상 '토지와 건물'이 일괄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와 토지'가 일괄 양도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토지와 건물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와 토지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을 적용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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