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업 및 출근상황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직장에서 안정적 소득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생계는 비영농적 수단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직업 및 출근상황(거의 매일)과 농지의 넓이, 기계화가 덜된 밭농사는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까지 보면,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07.0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츠 귀속 양도소득세 174,69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9.11.10. 분할 전 경기 여주군 ○○○ 541 전 2,94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2006.06.경 분할로 면적이 1,493㎡로 감소되었으며(이하 분할 후 토지를 '쟁점 농지'라고 한다), 원고는 2008.06.10. 송DD에게 쟁점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08.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직접 경작을 부인하고 2009.07.0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696,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09.23.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11.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농지소재지인 경기 여주군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해 오면서 쟁점 농지에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8년간 논농사를, 1998년부터 양도일까지 11년간 밭농사를 각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 그 시행령(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제12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위 조항은 농지의 보전 및 농업진흥이라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입법자가 특히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헌법재판소 2002.09.19. 선고 2002헌바2 결정 등 참조), 위 조항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이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쟁점 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였는지 여부이다.
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55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경기 여주군 여주읍 ○○ 등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쟁점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004년경 약 2개월을 제외하고 부친 임CC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었다. ② 원고는 1974년 여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여주농지개량조합, 2000년 한국농어촌공사 양평지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 양평지사에서 각 근무하여 왔다. ③ 원고의 거주지 및 근무지로부터 쟁점 농지와의 거리는, 거주지의 경우 5.9km 정도이고, 근무지의 경우 여주는 7-8km, 양평은 25km 정도이다. ④ 원고는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분할 전 토지에 대해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갑 제19, 20호증, 을 제9호증의 5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2006년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 근무상황에 의하면 원고는 위 직장에 주말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출근하였고, 2006년, 2007년 근로소득은 연 6,000만 원 상당이다. ② 1991.04.1.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취득일 1989.11.10.) 및 경기 여주군 여주읍 AA리 358-2 전 1,240㎡(취득일 1990.07.03.), 같은 군 능서면 BB리 977-18 임야 1,387㎡(실제 지목 전, 취득일 2005.03.07.)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CC이 같은 군 능서면 신리 415-1 전 1,745㎡(취득일 1963.09.07.) 같은 리 415-2 임야 1,190㎡(실제 지목 전, 취득일 1974.03.22.)를 '자경', 같은 리 612 답 1,896㎡(취득일 1962.06.04.)를 '임대', 그 외 충주시 EE동 소재 과수원을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임CC은 1956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명된 후 1991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1999년 정년퇴직하였다.
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원고가 비록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74년부터 한국 농어촌공사에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고 임CC도 1956년부터 40여년 간 초등학교 교사ㆍ교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원고와 부친 임CC의 생계는 비영농적 수단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② 농지원부에 원고는 합계 5,569㎡의 밭을, 임CC은 5,743.5㎡의 밭, 논, 과수원을 각 소유하면서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앞서 본 원고 및 임CC의 직업, 원고의 출근 상황, 소유한 농지 규모가 매우 넓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이 논농사가 아닌 밭농사로서 기계화가 덜된 밭농사는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시간 외에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어 보이며, ③ 원고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농지의 지목은 본래 밭이고, 객관적인 벼수매 증명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가 위 논농사를 지었다거나 논농사를 만 8년간 계속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및 마을 이장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기계 매매확인서(1999.03.07.자 관리기 구입계약서 및 2000.02.04.자 경운기 구입계약서), 쟁점 농지에서 농작업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농자재 구입영수증(계림농약사의 1996년, 1997년 각 영수증 등)]은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거나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추지 못한 증거 내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로 보인다[특히 계림농약사의 1996년 영수증은 계림농약사의 사업자등록일이 1997년 이후라는 점(을 제10호증의 1, 2)에서 신빙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쟁점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농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