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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11. 24. 선고 2009구합60 판결
확정된 세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의 효력[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68 (2008.10.09)

제목

확정된 세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의 효력

요지

당초처분이 제소기간 의 도과로 인하여 확정된 후 증액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의 세액에 대하여 다 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세액만을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은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증액처분은 증액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 이●●의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59,33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김☆☆의 청구 및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세무서장이 2008. 5. 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782,850원의 부과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8. 7. 16.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387,740원의 부과 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산업개발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들이 2001. 12.경 소외 최★★로부터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 2. 28. ○○산업개발에게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2002. 2. 8. 소외 이□□로부터 위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2002. 2. 28. ○○산업개발에게 위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피고 ■■주세무서장은 2008. 5. 6. 원고 김☆☆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782,85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8. 4. 1. 원고 이●●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59,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후 2008. 7. 16. 납부불성실가산세 38,728,400원을 증액부과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김☆☆은 2008. 8.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9.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 이●●은 2008.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후, 원고들은 2009.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본 안전항변에관한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의 소 중 2008. 4. 1.자 양도소득세 145,659,3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당초처분이 제소기간 의 도과로 인하여 확정된 후 증액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의 세액에 대하여 다 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세액만을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은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증액처분은 증액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이 2008. 4. 11. 위 양도소득세 145.659.330원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 11. 20.자 참고자료 참조), 위 원고가 같은 날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 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의 소 중 2008. 4. 1.자 양도소득세 145,659,3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만, 원고가 2008. 7. 16.자 증액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전체 세액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만이 증액처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전체 세액에 관한 위법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원고들은 2001. 11.경 디엔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용인시 수지읍 ◇◇리 512-3 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추진 중이던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권유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2002. 2. 28. 김◆◆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지출한 토지매수대금 외에 투자수익금 4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위 4억 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4억 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산정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제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8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주식회사 지케이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들은 용인시 수지읍 ◇◇리 512-3 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2001. 12. 4. 위 최★★와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25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25,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 2. 8. 위 이□□과 사이에 그 소유인 위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김 ◆◆는 2002. 2. 28. 원고들과 사이에 ○○산업개발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받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지출한 매수대금 425,300,000원, 대여금 45,000,000원 및 기타 경비 100,000,000원의 합계 570,300,000원(= 425,300,000원 + 45,000,000원 + 100,000,000원) 외에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들에게 합계 970,300,000원(= 570,300,000원 + 4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 이□□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또는 대금 전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 2. 28. 김◆◆에게 위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위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이 정한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4억 원이 투자수익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1)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의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08. 4. 1. 위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59,33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김☆☆의 청구 및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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