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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누12664 판결
사업자등록신청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786 (2009.04.09)

제목

사업자등록신청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거나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246,2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081,8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517,51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674,53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433,71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152,62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237,94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75,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7면 8행부터 12행까지 사이의 "(또한 ... 볼 수는 없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에 더하여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라 한다)는 중복적 처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관련사항으로서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의 등재를 강제함으로써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제재규정으로서 세금계산서제도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제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제도의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입법재량의 적정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하고 법률상의 형식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미신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제재방법으로서 그 전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와 별도로 미등록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그 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형별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거나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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