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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17. 선고 2008누21999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9979 (20083.06.04)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 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 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라거나 또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제1심 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내역표의 '①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 취소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내역표 ③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한다.위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1).(나)항

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쳐쓰고, 제2의 다.(6)항을 아래 제2의 나.항파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률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원고의첫째주장에대한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 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 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퉁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 정의 '인도 또는 양도1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 적인 채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 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1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퉁 참조).

그런데 갑 제19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중인 유○숙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쥬얼리 등 이 사건 12개 거래업체들 중 ◇◇금은, ◎◎◎콜드, □□무역, ☆☆쥬얼리, ◎◎금은, ◈◈쥬얼리의 경우 대체로 업체들의 대표나 직원이 금지금 전량 또는 거의 대부분 물량을 직접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일부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언도한 사설, 원고는 거래 상대방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언도받을 때 항상 그 회사 직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화물운송층과 함께 받았고 이률 2부 작성하여 원고와 상대방 회사가 각 1부씩 보관한 사설(갑 제26호증의 18), 원고는 ☆☆쥬얼리 등 12개 업체들로부터 끔지금을 매입한 당일 및 그 다음날에

매출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 되면서 인도되었고 그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그에 따라 832장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생 ・ 교부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 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 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라거나 또는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전적으로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이른바 폭탄업체가 탈세한 부가가치세를 수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불법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적어도 폭탄업체와 원고가 공모하여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불법행위로 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같은 변칙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막 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 신청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이사 권○엽이 폭탄업체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지금 변칙거래 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 한 바와 같으나, 이는 ★★쥬얼리 등 12개 업체가 원고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음을 전 제로 이미 성립된 이들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대한 포탈행위에 원고가 공법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에 해당하는 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콩 제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 완고가 처음부터 공급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폭탄업체들과 조세포탈의 공모의사로 거래를 행하고 형식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기로 한 본래의 부가가치세액이 기재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부가가치세도 설제로 거래 정수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금을 매입하고 그 공급자들에게 대금을 지급 한 이상 그 거래과정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질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2000년 쳐11271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 상당액을 위 각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것 은 부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l. 부가가치세 계산내역의 '③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그 중 고지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이 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넘는 금액인 별지 2. 내역표 순 번 1 내지 9의 '③ 취소셰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같은 표 순번 10 내지 13의 법인세 부분은 제l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③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제1심 판결을위와같이변경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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