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113 (2007.12.21)
제목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서로 다른 법적 형식인 엔화정기예금 계약과 선물환계약으로 구성된 거래를 하나의 원화정기예금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율의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계약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06. 11. 10. 한
1) 2002사업연도 31,225,733원, 2003사업연도 3,811,524,979원, 2004사업연도 5,396,143,560원, 2005사업연도 1,025,667,852원의 각 원천분 이자소득세, 징수처분
2) 2002사업연도 3,122,573원, 2003사업연도 396,088,814원, 2004사업연도 763,489,613원, 2005 사업연도 115,755,862원의 각 법인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3) 2002 사업연도4,163,410원,2003 사업연도528,105,850원,2004 사업연도
1,017,963,990원의 각 법인세(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나.2007. 3. 2. 한
1) 2003 사업 연도 188,872,441원, 2004 사업 연도 282,333,447원의 각 원천분 이자소득세 징수처분,
2) 2003 사업연도19,954,329원,2004 사업연도87,089,413원의각 법인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3) 2003 사엽연도26,605,770원,2004 사업연도116,119,210원의각법인세(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
을각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원고는위주소지에서은행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2006. 4. 1. 주식회사조○은행 (이하 '조○은행'이라한다)을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와 조○은행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아래와 같은 방식의 이른바 '엔화스왑 예금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한 후, 엔화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만기에 엔화를 선물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하여 발생한 '선물환매도차익'에 대하여는 원천정수를 하지 않았다.
- 아래 -
(1 ) 고객 서○술은 2004. 7. 13. 원고와 사이에 2,199,999,996원을 당일 현물환율인 10.5796원/1엔에 따라 207,947,370엔으로 환전하여, 이자율 0.3%, 만기일 2005. 1. 13.인 엔화정기예금계약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우I 207,947,370엔을 예치하였다.
(2) 서○술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엔화정기예금인 207,947,370맨과 예상 세후이자 262,594맨{ =위 엔화예금계약의 만기일까지의 이자 314,484엔(=원금 207,947,370엔 × 이자율 0.3% × 예치기간 184일/365 일, 엔 미만 버림)-예상 소득세 및 주민세 51.890맨}를 합한 208,209,965맨(합계는 208,209,964엔이나 1 엔을 증액하여 약정함)을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일과 일치하는 2005. 1. 13. 기준 선물환율인 10.7421 원/1엔에 따라 원고에게 매도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엔화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물환계약 을 체결하였다.
(3) 서○술은 2005. 1. 13. 원고와 사이에, 맨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만기 해지하여, ① 예상 세후 이자 262,594엔과 세율변경에 따른 실제 세후이자 262,821엔과의 차액인 226엔을 원화로 환전하여 수령 하고, ② 선물환계약금액인 208,209,965엔을 선물환계약에서 정한 약정선물환율인 10.7 421원/1엔에 따라 계산한 2,236,612,267원을 수령하였다.
다. 서율지방국세청장은 2005. 9. 9.부터 2006. 4. 26.까지 원고와 조○은행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위 선물환거래는 상품의 기획・구성・홍보에 있어서 엔화 정기예금거래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취급되었고 고객들 또한 그와 같이 인식하였으므로, 선물환계약은 엔화정기예금계약에 부종하거나 부수적인 계약으로 그 실질은 하나의 예금계약이라 할 것인데, 고객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된 수익(엔화정기예금이자와 선물환매도차익)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예금의 사용이익을 포기하고, 은행은 이를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선물환매도차익'도 엔화정기예금이자와 같이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서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가 이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사결과 내역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 중 원고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은행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 2, 6 내지 13, 31 내지 3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이하원고와조○은행을합하여 '원고'라고만한다)가고객과사이에체결한이사건거래는독립적인엔화정기예금계약과선물환계약으로이루어진것으로,선물환계약이가장행위라거나엔화정기예금계약에부종하는계약이라고볼수없으므로,엔화정기예금거래에따른이자가이자소득으로소득세원천징수의대상이된다하더라도,선물환거래에따른선물환매도차익은고객이엔화를매도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이익이므로금전의사용에따른대가의성격을지닌것으로볼수없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2002.경부터 고객과 사이에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세후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이 이해하게 쉽게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의 금융상품으로 설명하면서 일반정기예금과 비교 하여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홍보・판매를 하였다.
2) 이 사건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원고에 대하여 원화를 지급하여 이를 엔화로 환전하거나 직접 엔화를 지급하여 원고와 사이에 외화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일정기간 위 엔화에 대한 '엔화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고객은 원고와 사이에 위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와 통일한 시점을 만기로 정하여 그 만기 시점의 원/엔 선물환율 을 기준으로 선물환율을 약정하여 만기에 그 '약정선물환율'로 엔화를 원고에게 매도하기 로 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위와 같은 선물환계약 당시 정한 '약정선물환율'은 우리나라에 원/엔 선물 환시장이 2006. 5. 29.경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여, 톰○로이터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 약 당시 공시되는 만기의 달러/원 스왑포인트('스왑포인트'란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금액을 말한다)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를 제공받아, 위 달러/원 스왑포인트와 달러/원 현물 환율을 합산하여 산정한 달러/원 선물환율을 달러/엔 스왑포인트와 달러/엔 현물환율을 합산하여 산정한 달러/엔 선물환율로 나눈 엔/원 선물환율{재정(載定)환율, cross rate}을 기준 으로 '약정선물환율'을 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된 엔/원 선물환율(재정환율)과 엔/원 현물환율의 차이인 엔/원 스왑포인트는 이 사건 거래가 있은 2002.경부터 2005.경까지는 계속 양(+)의 상태에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운영하면서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하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물환계약도 함께 해지되게 운영하였다.
5) 원고는위와같은엔화정기예금계약으로인하여2003.경부터2004. 6.경까지엔화보유량이아래와같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가2004. 12.경을기점으로감소세로돌아섰다.
6) 원고의 영업점장은 고객과 사이에 엔화정기예금거래를 하면서 고객들에 대하여 원고의 환율우대기준(갑 50호증)에 따라 본점이 고시하는 회차별 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 여행자수표매매율, 매매기준율보다는 우대할 수 있도록 하되, 원고가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조달할 때 적용하였던 환율인 '조정환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실제 고객으로부터 조정환율 이상인 매매기준율보다 높게, 전신환 매도율보다는 낮게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2, 13, 21, 29, 30, 31 내지 37, 42, 48, 49, 50호증, 을 6 내지 20, 2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톰○로이터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관계법령의해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외환거래 또는 외화국채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2) 판단
가)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가장행위(假裝行寫)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의 해석에,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와 선물환계약의 만기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의 중도해지시 선물환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일부 중도해지를 못하게 하는 등 선물환거래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함께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라는 각기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각각 유효하게 성립되어 운영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위 선물환거래가 법률행위로 서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선물환거래가 이른바 '엔화스왑예금' 상품에 포함된 엔화정기예금계약에 부종하거나 부수하여 하나의 '원화' 정기예금계약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설령 이 사건 거래 중 선물환거래로 인한 선물환매도차익부분에 관하여 비과세될 것으로 기획하여 고객들에게는 이 사건 거래를 이해하기 쉽게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홍보・판매하였고, 고객들도 또한 선물환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객과 사이에 외화예금거래 신청서 와 선물환거래 약정서 라는 별개의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고객과 사이에, 조정환율보다는 높은 환율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주면 서 엔화를 취득하였고, 선물환계약 당일 달러/원 및 달러/엔의 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엔/원 선물환율에 따라 약정선물환율을 정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만기에 약정선물환율에 따라 고객에게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주는 '선물환거래'를 실제로 하였다.
③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원화의 정기예금계약의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과 같은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객의 원금에 확정적인 이율을 임의 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선물환율에 따라 지 급하여 그 수익이 고객별로 같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고객들에게 확정적이고 일률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기의 현물환율이 약정선물환율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객들 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엔/원 스왑포인트가 양(+)인 시장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고객들이 일정한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선물환 계약과 이에 따른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원화'의 정기예금거래 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 사용 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에 일정한 약정이익을 그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이라 할 것인 데, 이 사건에서, 고객이 원고에게 계약시부터 만기시까지 엔화 사용의 기회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엔화이자 상당의 금액에 한하고, 만기에 엔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즉 선물환매도차익은 고객이 만기에 선물환 계약에 따라 엔화를 매도하고 선물환율에 따라 원화를 취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어서, 이를 계약시부터 만기까지의 엔화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의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의 각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지, 서로 다른 법적 형식인 엔화정기예금 계약과 선물환계약으로 구성된 이 사건 거래를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원화정기예금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궁극적 결과가 고율의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계약과 마찬가지라고 하여,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통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취지 참조).
다) 따라서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엔화정기예금거래로 인한 이자부분은 엔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어야 할 것이나,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얻은 선물환매도차익부분은 엔화를 약정션물환율로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정기예금의 이자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같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선물환매도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